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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설, 추석, 연말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中 독거노인, 노인부부만으로 이루어진 세대, 노인아동만으로 이루어진 세대에게 위문금 지급

○ 지원금액 : 독거노인세대 15,000원, 노인부부세대 25,000원, 노인아동세대 3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 부부 모두가 만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노인부부세대, 만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아동세대

○ 주민등록상 타인이 등재되어 있을 경우 제외

○ 시설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2

저소득 홀몸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대상자 발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유제품을 매일 지원하면서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 확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 차상위 등 저소득 홀몸어르신(노인돌봄서비스 등 독거어르신 관련 타 사업과 중복 지양)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27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서명 환경자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여 적합판정시, 분기 시작 1일 기준 울주군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종량제봉투 20L 9매/분기 지원(월3매)

– 지원시기: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칩) 및 수수료 무상지원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세대당 납부필증(칩) 24개/분기 지원(월8매)

– 지원시기 : 매분기 초(분기 시작 1일 기준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2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기타 : 직접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자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1인당 연간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소아 암환자 : 백혈병 3,000만원 한도, 백혈병 이외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기간 : 의료비 지원개시 연도기준 3년(연속)까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건강보험증의 구분자코드 C,E 대상자
○ 만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61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개선(정리수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통여성새로일하기센터(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7번길 40, 평익빌딩 10층)
○ 기타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31-206-1921
신청기한 매년 4~5월경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정리수납 전문가를 일하는 가정에 연계하여 주거공간 개선(정리수납)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가구
–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일하는 가정
– 미성년 자녀(만18세 이하)가 있는 일하는 가정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2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자치분권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지원
– 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 지원사항 : 생계비, 병원비, 장례비, 학자금, 간병비 등
– 선정방식 :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대상 및 가족을 선정하여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수원지역 범죄 피해를 입은 대상 및 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19

청년 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경기도 수원시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원시 중소기업이 수원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1인당 채용장려금 8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수원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수원시 미취업 청년(만 34세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4000000144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정부시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성남시
부서명 노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신청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선정 후 시에서 가구원 정보 검토 후 확정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15,620원 이하)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15,620원(부과보험료) 이하인 개별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7

아이좋아 행복꾸러미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양시
부서명 청년정책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아이좋아행복꾸러미 : http://anyangijoa.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모 중 한명이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를 출생신고 하는 모든 가정에 20~4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함.
(첫째: 20만원, 둘째:30만원, 셋째:40만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안양시에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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