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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학기중 급식비 지원 안내

저소득층 학생 학기중 급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학교에 학부모(학생)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식품비) 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단 도모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

○ 지원 대상: 목포, 여수, 순천시 동(洞)소재 고등학교(38교)의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학기 중 급식비
– 지원 일수: 무상급식의 점심 급식일수(190일)
– 지원 단가: 지원대상 학교 38교의 학생수 기준 식품비 지원단가의 평균(2,400원)

○ 기대 효과
– 지속적인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식품비) 지원을 통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목포, 여수, 순천시 동(洞)소재 고등학교(38교)의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1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예산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 유치원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557,000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 : 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03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를 유치원(또는 교육지원청)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지원 제외 대상
·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특수학교 유치원과정, 유아특수학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0

북한이탈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매년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 한하여 학습지원 및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 진로‧직업교육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전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5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가족관계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 지원대상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전자카드 사용처(가맹점): 예·체능,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

※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7

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특기적성 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교육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초,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3

다자녀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자녀학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10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중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14000000007

학생마음건강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북도교육청
부서명 학생생활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서류를 학교로 제출 후 학교에서 생활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학생 중에서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 연간 6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비 실소요액 지원
– 진료비, 약제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의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75000000017

초·중·고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jje.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소속학교와 학생이해자료 정보공유 동의 원칙)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6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도내 초·중·고등학생(초·중·고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포함) 중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5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미래교육과
신청방법 ○ 방과후학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 방과후학교 운영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 방과후교육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대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재학 중인 초, 중, 고 (전공과 포함) 특수교육대상자 중 희망자
(유치원은 무상교육비 지원으로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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