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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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0020 |
기초연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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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연금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선정기준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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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VOU000009000 |
교육복지우선지원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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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학습 :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결손 치유·예방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여 교육 효과 극대화 – 심리·심성 :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 복지 : 학교 – 가정 –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 |
지원유형 | 기타(교육)||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수급자 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차상위 계층 학생, 한 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탈북 및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선정기준 | ○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교육감이 자체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학교
○ 사업 대상 학생이 1명 이상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의 사업 대상 학생 수와 비율, 학교가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학교 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200 |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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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치과(틀니) 지원 |
선정기준 |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치과(틀니)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290 |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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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80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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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착지원과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지원내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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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00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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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훈의료과 |
신청방법 |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처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후 진료 신청 |
신청기한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지원내용 |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응급 진료 ○ 통원 진료 ○ 전문위탁 진료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선정기준 |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40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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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0만 원) 지급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