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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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30시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인 서울시 추가지원사업 이용 독거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00점 이상 성인(만19세 이상) 지적·자폐성장애인 ○ 주민등록상 독거 지적·자폐성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80점 이상 아동(만6세이상~만19세미만)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05 |
아동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 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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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를 위한 심리·건강검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보호대상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2 |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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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필요없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4 |
첫만남 이용권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양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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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보육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온라인신청은 부모만 가능,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지급 서비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 –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122 |
어르신 생일축하 및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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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 선정하여 지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생신을 맞이한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에게 온누리 상품권 지급(1인당 5만원)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19,78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맞춤형(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이상 무의탁 홀몸어르신
○ 산정금액 최저보험료(19,780원) 이하인 주민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12 |
주거안정자금 융자(입주보증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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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 –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의 저리 융자금 지원(1천만원 이하) – 영구임대,매입임대,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 –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 ○ 지원조건 : 연리 1%,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저소득 주거취약가구”1)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 – 2) 영구임대, 매입임대,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4 |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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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동행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40만원 이내)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새터민·한부모가정·미혼모 산모, 쌍생아·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6 |
자체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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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동행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 사회복지시설입소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3000000110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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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엽산제 : 착상확인 ~ 임신 12주
○ 철분제 : 임신 16주 ~ 출산 전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18주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임산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1000000113 |
장애인이동기기 무료수리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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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 이동기기수리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애인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무료수리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수급자, 차상위(연간40만원지원), 일반장애인(연간27만원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200000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