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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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3) 기타기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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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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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술보호과 |
신청방법 |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서비스 내용 ○ 기대효과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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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등교육국제화부 |
신청방법 | ○ 문의처 – 국립국제교육원 – 전화 : 02-3668-1374(5), 02-3668-1375 – 팩스 : 02-743-4992 – 홈페이지 : www.studyinkorea.go.kr |
신청기한 | 5월 중순 |
지원내용 | ○ 선발개요 – 전형 시기 : 매년 3월 중 공고, 5~7월 중 응시 – 응시자격 *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해외 석, 박사과정 유학 예정인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연수 예정인 자 – 절차 :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사전연수 ○ 선발방법 ○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
선정기준 | ○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국비유학생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05 |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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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생태계과 |
신청방법 |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 창업보육센터 |
선정기준 |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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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행정컨설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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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장학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20만원, 4~6구간 : 연 39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508 |
만 0~5세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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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
책나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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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포전자상거래과 |
신청방법 | o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약소포 업무처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부담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 무료
○ 우편요금 정산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선정기준 |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110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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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홈페이지접수처]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지원범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선정기준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