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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안전관리 안내

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원양산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2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5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6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6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국적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2

이전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검찰청
부서명 형사4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2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권총괄담당관
신청방법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출가공진흥과
신청방법 온라인 서류제출
신청기한 별도 공고기한내
지원내용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정기준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5

수산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선정기준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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