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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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 |
선정기준 |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2 |
활어컨테이너 제작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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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사업수행 조건을 갖춘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45 |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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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글로벌 수산식품 수출 기업 육성을 위해 컨설팅, 상품개발, 해외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6 |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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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선정기준 |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6 |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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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수산기업 해외 거래선 발굴, 현지 인큐베이팅 및 지사화, 무역애로해소 등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 수산식품 수출 지정기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8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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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적과 |
신청방법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2 |
이전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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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형사4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선정기준 |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8000000002 |
장병 인권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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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군인권총괄담당관 |
신청방법 | ○ 군 인권상담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실시 ○ 진정은 진정인이 작성한 진정서를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받거나 군인권지키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군 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9 |
수산식품 유망상품화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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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5 |
수산장비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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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1억원) 내에서 거래가격의 8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유통·가공업체),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지원자격)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로서 수산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
(선정제외)「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융자금 지원이 제한 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