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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안내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소관기관명 관세청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제출
신청기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홈페이지에 참여기업 모집공고
– 2023년 2월 17일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2000000003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 시·군·구 세무과(재무과)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ㆍ노인보호전문기관ㆍ노인일자리지원기관ㆍ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무료 노인복지시설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경감 등
– 위 노인복지시설 외의 경우 취득세 25/100, 재산세 25/100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선정기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5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육성사업비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자원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자율관리공동체 소재 지역의 지자체 담당부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율관리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공동체에 육성사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기준 ○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육성사업비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0

어업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개인 10억, 법인 15억 한도)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5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유아교육정책과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3~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 만 3~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합니다.
–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사립 200,000원 ( ※ ’23년 3월 부터 적용, 실비범위내 지원, ‘23.2월까지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 적용 )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추가지원 : 저소득층 유아(유아학비 지원 대상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
만5세 ‘17.1.1.~’17.12.31.
만4세 ‘18.1.1.~’18.12.31.
만3세 ‘19.1.1.~’20.2.29.
※ 2023년 3월 부터 적용 (‘23.2월까지는 2022학년도 고시기준에 따름)

○ 신청인 : 아동의 보호자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000000465790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수산정책과
신청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어업경영자금 등 정책자금에 대해 저리의 수산경영회생자금 대환(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선정기준 ○ 어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회생가능여부 심사 후 회생가능 판정을 받은 어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44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심판관
신청방법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신청기한 해당사건 접수후
지원내용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선정기준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07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82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군인재해보상과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7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보상신청 기간은 2019. 11. 25.(월) 일자로 종료되어 현재는 신청 불가한 점을 알려드립니다.

신청기한 ㅇ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시 신청기간이 확정됨 / ※ 가장 최근 신청기간 : ’19. 5. 24.(금) ~ 11. 25.(월)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신청기간 내 신청해야 접수가 가능함(최근 신청기간: ’19. 5. 24. ~ ’19. 11. 25.)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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