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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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이버침해대응과 |
신청방법 |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964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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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531 |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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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180 |
농기계 임대 서비스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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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각 지자체 농기계임대사업소 방문 또는 지자체 임대사업소 사이트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보한 임대 농기계를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에 임대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과 농협 농기계 은행사업 참여 지역농협 등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등 ○ 들녘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의 경우 장기임대 가능 |
선정기준 | ○ 시장, 군수, 구청장 단, 농업기술센터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 광역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를 신청하는 지역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단기간(1~3일) 임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9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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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활동진흥과 |
신청방법 | 지역별 지자체 공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청소년 어울림마당, 동아리 국비, 지방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어울림마당, 동아리 활동 참여 청소년 |
선정기준 | ○ 지자체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운영기관 등)
○ 청소년(만 9세~만 24세)으로 구성된 동아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344 |
지역사회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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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청, 구청, 군청) 문의 바랍니다.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둥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38 |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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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
선정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4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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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관리감독과 |
신청방법 | 웹사이트에서 교육 및 포럼, 투자확인서 발급 등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엔젤 투자에 대한 정보(제도 개요, 현황, 통계, 교육 및 포럼 안내 등) 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엔젤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등 |
선정기준 | ○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보조금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435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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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출산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ㅇ (대사이상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갑상선 의료비) 보건소 환아 등록일 기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신청 |
지원내용 |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확진검사는 소득기준 없음 ○ (환아 지원)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정기준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짐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환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3 |
의료급여 (요양비)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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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의료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자 |
선정기준 |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