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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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벤처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지원내용 |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일부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여성 예비창업자 |
선정기준 |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8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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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내용 |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선정기준 |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 |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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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
선정기준 |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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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품종심사과 |
신청방법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선정기준 |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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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상공인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
신청기한 | 3~4월 |
지원내용 |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
선정기준 | ○ 평가우수자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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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검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건강검진 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검진대상자 확인 및 통보 ○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 연중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무료)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 검사(B형 및 C형), 구강검사 등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확진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선정기준 |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3 |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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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정책과 |
신청방법 |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비용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탄소등록부(https://carbonregistry.forest.go.kr)를 통해 접수 가능 –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방문처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
신청기한 | 개별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 신청자 중 사업 선정된 자. 단, 공모사업 신청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 제한없이 가능 |
선정기준 | ○ 개별공고에 따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4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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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기한 | 2022. 1. 3.(월) 09:00 ~ 2022. 1. 28.(금) 14:00 |
지원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1차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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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력정책과 |
신청방법 |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반기 |
지원내용 |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
선정기준 |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소관기관명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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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신청방법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연대보증해소자금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