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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벤처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지원내용 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여성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여성 예비 창업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78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4

임업인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사실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방문 접수
신청기한 재해종료 10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자연재해로 임산물 피해가 발생한 임가에 대파대, 농약대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임가
선정기준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임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0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품종심사과
신청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63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기한 3~4월
지원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0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건강검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
– 건강검진 신청서는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검진대상자 확인 및 통보
–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
–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
* 건강검진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가능

○ 신청기간 및 검진기간 : 연중

○ 검진비용 : 본인 부담 없음(무료)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 검사(B형 및 C형), 구강검사 등

○ 검진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건강iN에서 확인

[확진 지원]
○ 질환(고혈압 등 6개 항목)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검사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및 건강검진 실시 후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 청소년에 대한 확진 검사 비용 지원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 불가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주기 3년이 경과한 학교 밖 청소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3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정책과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공고에 따름
– 비용 지원없이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산림탄소등록부(https://carbonregistry.forest.go.kr)를 통해 접수 가능
– 공모사업 선정결과는 산림탄소등록부, 산림탄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방문처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75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의 사업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컨설팅 비용 지원
–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신청자에게 비용지원을 하며, 지원 금액은 사업면적, 사업유형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공모사업 개별공고문을 참조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공모사업 신청자 중 사업 선정된 자. 단, 공모사업 신청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 등 제한없이 가능
선정기준 ○ 개별공고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4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신청기한 2022. 1. 3.(월) 09:00 ~ 2022. 1. 28.(금) 14:00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이용료, 식비 등으로 사용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1차 기준)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2~5순위) 배정
*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 (2차 기준) 1차 기준에 의한 1~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76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특성화고 등 학교에서 공문 또는 이메일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 특성화고생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생, 학부모, 대학생 등(인력양성사업 참여 학교는 제외)
선정기준 ○ 학교당 5학급 이내
– 학급 당 20명 이상(불가피한 경우 20명 미만도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085

임업인 부채대책자금 이차보전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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