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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안내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선안전정책과
신청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중신청
지원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67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어 선 :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3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선원정책과
신청방법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 신청절차 및 방법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서비스(일자리)||현금||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2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08

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5

패각 친환경 처리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양식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0

천일염포장재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자체 사업 공고시
지원내용 ○ 천일염포장재 지원(지원조건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제외대상)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 등 농수산업 관련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77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국방부
부서명 국방일자리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기한 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1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 수협은행 지점(전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지역본부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지원내용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선정기준 ○ 전년도수매실적, 중도매업 종사경력, 신규사업자,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청년어촌정착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촌어항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지원내용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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