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영양더하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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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중구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6 |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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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정복지과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3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6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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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60세 이상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지저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관내 사업 참여 한의원을 통하여 한의약을 통한 치료 및 교육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60세이상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지선별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7 |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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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2 |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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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기타 – 모바일 상품권 개인 구매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역화폐 구매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4 |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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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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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질병관리청 |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23. 1. 1. 이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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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간편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18 |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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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년과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7월 초 ~ 8월 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 광진구 체육회장, 예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6 |
장수축하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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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지원내용 |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만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