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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영양더하기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어르신 영양더하기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둔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어르신에게 월 1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구관내 거주 만65세 이상 만 65세 기초연금,기초생활,차상위계층 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06

법정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가정복지과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자동지급(명절격려금 신청 필요 없음)
– 법정 한부모가족 신청은 관할 동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1가구당 3만원씩 명절대비 격려금 지급
– 연 2회 (설, 추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법정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6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관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60세 이상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지저하자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관내 사업 참여 한의원을 통하여 한의약을 통한 치료 및 교육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60세이상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인지선별검사 및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7

저소득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중구
부서명 생활보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계, 의료급여대상자중 만 70세 이상 어르신세대 및 심한장애인새대, 저소득 한부모가족세대 를 대상으로 관내 유선방송 시청료 및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구관내 기초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중
– 만70세이상 어르신세대
– 기초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중 심한 장애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32

지역화폐(종로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신청방법 ○ 기타
– 모바일 상품권 개인 구매
신청기한
지원내용 ○ 종로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역화폐 구매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04

산후조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서명 건강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14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질병관리청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ㅇ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22. 7. 10.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 (지급단위)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 ‘22.7.10. 이전 격리시작한 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 상세 안내 : https://ncv.kdca.go.kr/menu.es?mid=a30406000000
선정기준 ○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가구 가구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으로 보지 않음)
**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동거인은 별도 1인 가구로 간주(하나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이 2인 이상 기재된 경우라도 각각을 1인 가구로 봄)
※ (예)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기숙사 등 집단시설 거주자 등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산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
* 보험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등의 사유로 전월 부과보험료가 없는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추가 부과된 경우 정산보험료는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22. 12. 31. 이전 격리 통지자 > ①~④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22.10.1. 입국자부터 삭제 적용)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23. 1. 1. 이후 격리 통지자 > ①~② 배제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②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9038700002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 도배, 장판, 방충망, 창호 교체 등 간편 집수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0000000118

광진구 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아동청년과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7월 초 ~ 8월 초
지원내용 고등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1,0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 광진구 체육회장, 예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6등급 이내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상위 2등급 이내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6

장수축하금 지급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지원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만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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