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생태곤충원 입장료 면제
소관기관명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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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생태곤충원 매표소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휴관일 및 영업외시간 제외) |
지원내용 | ○ 무료권 – 만 3세 미만 유아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 1인 – 국가유공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900001 |
청주종합사격장 대관료 감면
소관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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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용기본사용료 80% 감면 –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주최 주관 행사, 대한 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주관 기관의 공문상 행사 참여자 또는 주관 기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9 |
체육시설(축구장,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이용요금 감면(100%)
소관기관명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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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공문 등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천안시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체전 등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및 예선 경기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1회 한정)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전국체전 충남도대표 선수 선발자
○ 도민체전 출전 시 대표 선수 ○ 천안시 꿈나무 선수 훈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6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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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 |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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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229, 북5문 117(이동지원센터)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 이용요금 – 관외(인접지역)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1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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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 군 전입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5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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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상수도 월2천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다자녀(18세미만 3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500001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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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15%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착한가게/모범업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100002 |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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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 800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4900002 |
저소득층 종합검진 서비스
소관기관명 | 강원도강릉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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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전자공문, 메일, 우편, 팩스 등(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종합검진 지원 – 본병원 건강검진실의 종합검진 무료 지원 (※ 종합검진 결과 추가 검사 필요시 본인 부담금 발생)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 차상위계층 ○ 그 외 장애인,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73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