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주택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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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그린홈 홈페이지에서 주택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신청시 해당 서류를 ‘8.기타’란에 첨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완료 후, 지자체 보조금 지급신청은 방문 혹은 우편 신청 |
신청기한 | 한국에너지공단 및 창녕군 공고에 따름 |
지원내용 | O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며, 소유주가 우리군에 주소를 둔 가구 – 에너지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기 – 신청방법: 그린홈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 지원절차: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 공고 -> 창녕군 공고 -> (신청자) 업체 선정 및 계약 -> 그린홈 신청 – 선정방법: 그린홈 접수 순으로 검토 및 선정 –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국비지원금) 및 창녕군(도비 및 군비 지원금)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에너지공단의 공고에 따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청자: 해당 주택건물의 소유자이며, 주민등록주소지가 창녕군인 가구 * 소유주가 직접 신청 불가할 경우, 위임 가능 * 주택의 마당에 설치할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 건물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 (단독주택 등) – 한전 전력 내용: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 및 주거용인 건물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6 |
창업 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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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7년미만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3 |
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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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1회 10만원씩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8 |
쿨루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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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위생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우편접수: 창녕군청 환경위생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단독주택 옥상 쿨루프(방수공사 포함) 시공비 지원 사업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사회취약가구 및 일반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 사회취약가구 : 전체 시공비의 80%(최대 4,000천원) 지원 – 일반가구: 전체 시공비의 50%(최대 2,500천원)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28 |
젖소 우수정액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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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젖소 우수정액 구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젖소 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7 |
지역화폐(의령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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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에서 chak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및 상품권구입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소비자 – 상품권 구매시10% 할인, 소득공제 ○ 가맹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19세 이상 내외국인이면 누구든지 구입 가능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3 |
가축재해 예방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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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2023-01-11 ~ 2023-02-03 |
지원내용 | ○ 축사 선풍기 구입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6 |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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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도니 세대 중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의 보험료의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중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8 |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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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교통과 |
신청방법 |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이장)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고성군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 가운데 신청에 따라 내부검토 후 행복택시 운행 마을 지정 – 행복택시 1회 이용 시 정해진 목적지까지 1,200원에 택시 이용 가능(차액은 행정에서 운수업체에 보조)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행복택시 운행 지정 마을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2000000102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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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신청방법 |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접수(서면접수 불가) ○ 접수기관: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지역공동체팀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후 동일사본 1부를 출력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10.073%) 일부ʼ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신규 (공통자격) 2022년 1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1)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2) 예비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41000000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