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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시설보호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신청→구 보조금 교부→시설에서 간병인 계좌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거주 장애인 입원간호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시설장애인 중 입소 장애인(실비입소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6

장애인재활수당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30

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자치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장제비 지원
– 위 생활지원금 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던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의 장제비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8

결식 아동 급식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아동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50

생활보조수당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저소득층에게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만 65세이상
– ③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61

정부미지원어린이집모든아이차액보육료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출산보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시 소재의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3~5세 유아 부모보육료와 부산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차액
– 만 3세 월 75,000원, 만 4~5세 월 60,000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산시 소재 기관보육료지원어리이집 이용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23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노동정책담당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 https://sickleave.seoul.go.kr

○ 기타
–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관련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확인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02-12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항목 확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21년 추가),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금액 : 1일 89,250원(’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입뭔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사업장 유지한 사업소득자)

○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3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29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사업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박물관과
신청방법 ㅇ 방문, 및 담당자 문의
신청기한 매년 2월초
지원내용 ㅇ 서울시 사립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 전시 사업비 및 학예 인력 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ㅇ 재정이 열악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11000000173

청년취업 정장 대여서비스 지원(드림옷장)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일자리정보망 : www.busanjob.net 에서 예약 후 방문대여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거주 청년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부산거주(거소) 청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04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청년플랫폼 : https://young.busan.go.kr (신청서류 파일업로드)
신청기한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연 2.0%이자 지원(청년 본인부담 연2.0%), 단, 본인 신용·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4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본인(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26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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