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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술 품질인증 신청비 등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품질검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식품연구원에 술 품질인증 신청

○ 지급방법 : 협약체결 후 민간경상보조금 100% 교부, 한국식품연구원은 해당 수수료를 인증을 신청한 제조업체에 품목당 “가”형은 50%, “나”형은 70%를 지급

신청기한 연중신청 가능
지원내용 ○ 술 품질인증기관 지원을 통해 인증 신청시 예산범위 내에서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홍보와 인증업체 교육 실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술 품질인증기관에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국내 전통주 등 제조업체
선정기준 ○ 술 품질인증기관을 통한 술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체로서 술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6

안전인증 대상 방호장치 보호구 제조업체 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5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여성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서울특별시 중앙로 586 5층, 농어촌희망재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 리모델링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

○ 운영비: 개소당 17~26백만원 지원
– 운영기간(4개월~6개월)에 따라 차등지원
–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선정기준 ○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6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경영과
신청방법 ○ 신청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공모신청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신청기한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9

장애인 고용관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기준:
– ­ 지급요건 사업주가 중증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 장애인 근로자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 지도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단,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 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액 : 대상 장애인 1인당 월 14만 원(단, 최저임금 미만은 1/2)

○ 지원 기간 : 공단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 작업지도원 자격 기준
–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 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물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하여 작업 지도를 실시한 사업주
선정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 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법인 포함)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고용관리 비용 신청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7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신청기한 신청기한 별도 공지(매년 6월 이후)
지원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13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상시노동자 수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
– (산재근로자)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2개월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을 고용한 이유로 지원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에 한정)시킨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49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인증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기관 현장조사 기기 지원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 현장 심사 프로그램 개발

○ 친환경농축산물 생산자 인식조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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