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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울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현대청운고, 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에 재학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비용 전액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6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8

저소득층 자녀 고교 교과서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 대상 : 대전 관내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내용 :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대금 지원
– 금액 : 해당 학년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 실비(1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학교장 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9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교육과
신청방법 ○ 기타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튼튼e카드 발급(교육청, 특수학교)
신청기한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4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안전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5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전특수교육원(채용 협력 기관): 모집공고 기간에 필요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신청기한 신청 일정은 모집 공고에 따름(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지원내용 ○ 중증장애인 학교 내 일자리 제공
– 대상: 만 18세 이상~만 60세(정년)미만 중증장애인
– 직종: 배식보조, 청소보조, 사서보조 등
– 채용 방법: 선발평가(직무능력평가 및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용훈련 이수 후 채용
· 공고 일정: 매년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
· 게시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
– 근무 조건: 1일 4시간, 주 5일, 계약기간 1년<심사 후 재계약 및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월 급여<해당연도 최저임금*105시간>, 연차수당, 퇴직금, 기관부담 제보험료
· 2022년 월 급여: (예시) 9,160원*105시간= 961,800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복지카드에 ‘1~3급’ 또는 ‘중증’으로 표기된 자)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계약 종료 시점 만 60세 미만 등록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8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정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에서 학생 추천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 ‘학교장추천위원회’ 구성·심의·검증 후 학교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추천한 학생에 한함(학교장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과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0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대전동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학생의 일시적 건강상 문제 또는 신학기 통학지도 등을 위해 단기간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보호자 요구 시 해당 기간만큼 통학비를 지원

○ 지원 기준
– 선정 기준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2km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 등·하교 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모든 지원 여부의 타당성 판단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통학비선정심의팀에서 결정
– 제외 기준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있음에도 본인이 원하여 다른 학구로 학교를 다니는 경우
· 특수학교 영아·유치원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보로 통학하는 학생 또는 학교와 거주지 간 도보로 통학 가능한 거리에 사는 경우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도보 통학이 가능한 신체, 생활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교-거주지 간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학하는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기관이나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통지원을 받는 경우(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또는 장애인복지관 차량 이용자 등)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교사가 가정,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로 찾아가는 순회교육 대상자

○ 지원 시기
– 학교에서는 월 또는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학생이 실제 등교한 날을 계산하여 보호자 통장으로 지급
–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 선정되어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선정된 달의 익월부터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4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대전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유초등교육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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