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중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교육비원클릭시스템 : http://oneclick.moe.go.kr 에서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현대청운고, 울산과학고, 울산외국어고에 재학하는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기숙사비 비용 전액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중 법정 기회균등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8000000206 |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학부모가 학교로 신청서 제출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1인당 방과후 수강권 연 96만원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특수학교와 초, 중, 고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24000000008 |
저소득층 자녀 고교 교과서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교 교과서 대금 지원 – 대상 : 대전 관내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차상위,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학교장 추천 대상자 – 내용 : 무상교육 제외 고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대금 지원 – 금액 : 해당 학년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 실비(1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한부모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 ○ 중위소득 70%이하 저소득층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기회균등 전형입학자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9 |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유아특수교육과 |
신청방법 | ○ 기타 – 공문 신청 : 보호자 → 학교 → 튼튼e카드 발급(교육청, 특수학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이용권 |
지원대상 |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38000000004 |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교육복지안전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moe.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5 |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대전특수교육원(채용 협력 기관): 모집공고 기간에 필요서류 구비 후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신청 일정은 모집 공고에 따름(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학교 내 일자리 제공 – 대상: 만 18세 이상~만 60세(정년)미만 중증장애인 – 직종: 배식보조, 청소보조, 사서보조 등 – 채용 방법: 선발평가(직무능력평가 및 면접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고용훈련 이수 후 채용 · 공고 일정: 매년 상반기(2~3월), 하반기(7~8월) · 게시 장소: 대전광역시교육청 및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 – 근무 조건: 1일 4시간, 주 5일, 계약기간 1년<심사 후 재계약 및 무기계약 전환 가능> – 인건비 지원: 월 급여<해당연도 최저임금*105시간>, 연차수당, 퇴직금, 기관부담 제보험료 · 2022년 월 급여: (예시) 9,160원*105시간= 961,800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복지카드에 ‘1~3급’ 또는 ‘중증’으로 표기된 자)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 만 18세 이상, 계약 종료 시점 만 60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8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심의 → 통학비선정심의팀협의회를 개최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선정 여부 통보 → 통학비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서비스목적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 제공 – 통학편의 제공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 지원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연간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학생이 실제 등교한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의거 초·중·고·전공과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다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특수학급이 없어 대중교통수단(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 주거지 학구에 소재한 특수학급에 재학하고 있더라도 도보로 통학할 수 없는 원거리인 경우(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 이상) – 2㎞ 범위 내일지라도 학생의 독립적 통학이 불가능(중증장애학생)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 및 해당 학생의 통학을 지원하는 보호자는 통학비 지원(특수학교 영아·유치원 과정인 경우에는 보호자만 지원) – 신체,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자가용 등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보호자만 대중교통비 지원) – 통학차량 운영 학교는 비경유 지역이나 노선이 주거지와 멀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22 |
기숙형고 저소득층 기숙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교육청 |
---|---|
부서명 | 학교교육과정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소속교에서 학생 추천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기숙형고교(경기도내 14교)에 다니는 기회균등대상자에게 기숙사 사용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복지급여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학교장 추천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53000000220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대전동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통학비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 – (학교) 통학비선정심의팀 협의회에서 통학비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 (학교)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대중교통 수단인 일반버스 요금(현금 지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 월의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지급 ※ 요금 인상에 따른 월별 지급액 변동 시 월별로 지급액 기준을 달리하여 계산 ※ 1일 기준 학생 2회분, 보호자 4회분으로 하되 실제 횟수를 파악하여 지원, 승용차로 통학 시에는 보호자만 지원 ○ 지원 기준 ※ 대중교통 노선 2코스 이상, 학교와 거주지 간 최소 2km 이상 ※ 대중교통 노선 1코스,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2km 범위 내 ※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활동지원인과 함께 통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학비 지원 가능 ○ 지원 시기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단, 유치원생은 지원 제외되나 유치원생 보호자는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14 |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소관기관명 | 대전광역시교육청 |
---|---|
부서명 | 유초등교육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지원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지원 금액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4300000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