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소관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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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연금수급자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연금수급자의 사망함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연금수급자가 연금수급 중 사망한 경우, 연금수급자의 유족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상속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14 |
창업지원형 기숙사
소관기관명 | 한국장학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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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총괄부 |
신청방법 | ※ 신청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기숙사 > 창업지원형 기숙사 > 입주신청 |
신청기한 | 매년 12월 중 |
지원내용 |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 창업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 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 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한 대학(원) 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52900212 |
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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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급 – 북한이탈주민 중(고등)학생,대학(원)생에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ㆍ중(고등)학생 100만원 / 대학(원)생 2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 재학생(중고등학생, 대학(원)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2 |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창업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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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창업진흥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K-Startup(www.k-startup.go.kr) 센터별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일정상이·센터별 공고일정, 좌석현황 등 개별연락 요망)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센터) 전국 48개 센터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 제공
○ (사업화) 마케팅 비용 및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 지원 ○ (문화조성)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만족도조사 등 추진 |
지원유형 | 기술지원 |
지원대상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3500005 |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소관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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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급여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가입 후 신청 – 구글, 애플 앱 : 사학연금 전용 앱 다운로드 및 가입 후 신청(모바일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전체 재직기간을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3500002 |
난임 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를 위한 심리상담
소관기관명 | 국립중앙의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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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립중앙의료원 |
신청방법 | – 상담 예약 전화 중앙센터 : 02-2276-2276 인천권역센터: 032-460-3269 경기도권역센터: 031-255-3375 대구권역센터: 053-261-3375 전남권역센터: 061-901-1234 경상북도권역센터: 054-850-6367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난임 환자, 임산부 및 양육모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 지원을 병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 대상자별(난임부부, 임신부, 산모) 심리상담서비스 (대면, 비대면 상담서비스 지원) ○ 관련 근거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난임환자 및 배우자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정기적인 성생활을 하여도 임신이 안되는 경우 – 유산 및 사산 등으로 임신 유지관련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 임신부 및 배우자 ○ 산모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기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5700002 |
기획취재 지원(신문, 잡지 등)
소관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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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언론사 자체 선정)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취재·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전국일간신문, 무료신문 제외)(*22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자격 충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06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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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신청기한 | 연중접수 |
지원내용 | ○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을 지급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
KPF 대학 강좌 지원
소관기관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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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학(원)생들이 뉴스를 분별 있게 이용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뉴스 읽기를 활성화하는 대학 강좌 개설 지원 – 대학의 미디어리터러시, 뉴스활용 강좌 등 개설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뉴스 활용 강좌 지원 사업, 뉴스 리터러시/미디어 리터러시 강좌 지원 사업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대학(원)
○ 언론인 초빙 강좌 지원사업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 대학(원) 중 언론 관련 학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64800012 |
건설근로자 종합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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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객복지팀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전화 : 1666-1122(대표번호) 전화 후 ‘1번'(건설근로자) → ‘3번'(단체보험 및 건강검진 전화신청) 선택 |
신청기한 | ‘22.4.1.(금)부터 2,000명 수검완료시까지 |
지원내용 | ○ 열악한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조기 질병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무료 종합건강검진 지원 – 검진비(약 25만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근로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