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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체외용인공후두, 자세보조용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3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8분류 75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8품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60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 원(다태아 140만 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16.7.1. 시행)
* ’16. 7. 1 이후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
– 인천 : 옹진군
– 경기 : 양평군
– 강원 :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충남 : 청양군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의 자녀
– 2019.7.1.부터 자궁 외 임신도 포함(자궁 외 임신의 판단은 의사의 소견서로 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326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2년 중위소득 40%
– 1인 831,157원
– 2인 1,382,462원
– 3인 1,773,927원
– 4인 2,160,386원
– 5인 2,532,275원
– 6인 2,891,193원
– 7인 3,243,006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HE000000090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익활동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사회서비스형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장애인, 아동, 노인 서비스 지원 등)

○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 민간형
– (시장형 사업단)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취업알선형)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 (시니어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10~20인 이상)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공익활동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일부 유형 만60세 이상)

○ 민간형 : 만 60세 이상

선정기준 ○ 각 유형별 선발기준표에 따라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00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7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지원유형 현금||현금(융자)
지원대상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6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소득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및 특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급여급,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치료급여금(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 선원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제4호 및 외국인 선원관리지침에 따른 외국인 선원,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87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20006

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림생태복원과
신청방법 ○ 제출기관 : 시·군 산림부서(읍면동 신청 시 주무부서 송부)
– 사업자(개인, 작목반 등)
– 마을 이장
– 읍면동장
– 시장, 군수(농정심의회 심의)
신청기한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2월 초까지 제출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

○ 사업 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으면서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주민
(개인)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 수시 신청 시에도 정기 신청 시와 같은 기준일을 적용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임산물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8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 건조, 가공시설을 지원 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생산자단체, 주민
·기본조사설계와 부지 매입 및 조성(절․성토 등) 비용은 사업자 부담원칙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사업 우선순위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선정기준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 지역(보호 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또는 보호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522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대기관리과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371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기한 수시접수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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