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도시철도 요금 면제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도시철도 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부산교통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산도시철도 1~4호선 114개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900001

취약계층 무료 반찬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개인신청 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1회 반찬 3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결식 위험군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4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축구·야구장 및 공원)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 www.gijangcmc.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80 감면
– 교육청에 학교운동부로 등록된 기장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선수단 또는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협회에 등록된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가 실외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11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기장군민이 실외체육시설(실내체육관 포함)을 대관하여 사용할 경우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5일 이상 실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관내숙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다음 1)부터 3)까지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1)「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2)「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다자녀 가족(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 만7세 미만의 유아 및 만65세 이상 경로자
– 실외체육시설을 평일주간(09:00~18:00)에 사용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 감면
– 6개팀 이상 단체훈련 또는 경기 시 기장군 관내 숙식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

○ 관내 학교 운동부, 기장군 소재 유소년단체

○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3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직접요구 (유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등록차량 확인시 사전적용(무인관리 시간제 주차장 이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80% 감면
– 국가유공자, 상이자 80% 감면
– 고엽제후유증 환자 80% 감면
– 경차 및 저공해차량 50% 감면
– 유공납세자 및 모범납세자 1년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90분간 90% 감면
– 5.18민주유공자 1시간 면제 후 1시간 초과 시 50% 감면
– 투표확인증 시간제주차시 2,000원 감면
– 다둥이 2자녀 30%, 3자녀 50% 감면
– 자원봉사증 소지자 30% 감면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1시간 면제 후 초과주차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30% 감면
– 착한임대인 50% 감면
※ 2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장애표지부착 + 장애인 탑승 + 복지카드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상이자[유공자증 제시(보훈대상자 제외)]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경차 및 저공해차량(무공해차통합누리집 등록차량)
– 서울시유공납세자 및 국세청장발행 모범납세자 발행일로부터 1년간 면제(스티커 부착차량)
–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 5.18민주유공자가 증서를 제시하는 자동차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자녀
– 구청장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해 주차시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제시하는 경우
– 착한임대인 인증서를 제시한 경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1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10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두류수영장)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두류수영장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
※ 위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공자증 ·유공자유족증 또는 해당 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 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 소지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및 그 배우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고궁 등 이용증 소지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
–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8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산 영락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화장시설 이용 신청
– 자체 행정망을 통해 감면대상 여부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50%)
– 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산영락공원 화장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8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문화센터)

소관기관명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달성문화센터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8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소관기관명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nadrihome.dgsisul.or.kr/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보행상의 장애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그 외 장애인, 상이 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노약자로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2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자갈치시장)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갈치시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자갈치시장 관련 업무, 시설물 점검, 보수 등 공적인 업무수행 차량: 면제
– 다음 각 호의 차량은 주차요금 징수를 감면한다. 다만 둘 이상의 경감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경감률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
(주차할인권 사용시 중복감면 불가)
ㆍ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미만 차량): 50% 감면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라 자갈치시장 주차할인권 소지자: 면제(1인 2매까지)
– 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조례등 개정·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 본 규정 시행 이후 관련 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