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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가스산업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매년 4월초 지자체에서 수요조사시 신청
지원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배관건설 융자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보급 확대

○ 도시가스 신규 보급가구에 대한 사용자시설설치비 융자 지원을 통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 확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및 소외지역 가구
선정기준 ○ 미공급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시ㆍ군 단위의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

○ 소외지역 분야 :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기존 공급지역내 소외지역의 구간별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에 신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36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소관기관명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서명 식품안전인증과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스마트 운영팀문의 : 043-928-0154)
신청기한 사업신청 접수일부터 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스마트 HACCP 구축보급에 소요되는 전산화 및 최적화 소요자금의 50% 지원(최대 2천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인증 업체*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인증업체
선정기준 ○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중 개발된 스마트 HACCP 표준 모듈을 적용하여 스마트 HACCP을 등록하는 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7100000005

대지급금 조력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신청방법 (근로자)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지방고용노동관서) 조력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등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상담 및 기초 조사 후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서 접수 및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 통지 → (지정 공인노무사) 사실 확인 및 대지급금 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실 확인 및 대지금금 결정 통보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대지급금 조력지원 대상 확인 및 조력 담당 공인노무사 추천 → (지정 공인노무사) 도산 등 사실인정 및 대지급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이면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7

차별 없는 일터 자율 개선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전화, 온라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진단)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상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차별 여부 진단 실시

○ (개선지원) 차별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차별개선 지원(컨설팅 제공) 및 자율개선 유도

○ (상담 및 예방교육) 사업주·근로자 대상으로 고용차별 상담 진행 및 차별예방교육 실시, 권리구제 지원

○ (지역 차별시정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ㆍ캠페인) 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참여형 사업 추진 및 차별예방 홍보 캠페인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비정규직 고용 사업주 및 인사노무관리자, 비정규직 근로자
선정기준 ○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47

장애인 고용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 지원에 따른 의무
① 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 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5

건설일용근로자 기능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지정 훈련(위탁)기관 방문을 통한 훈련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업훈련서비스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관계(고용·단절의 반복)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과 훈련을 병행하면서 기능 향상을 지원할 수 있는 1일 완성형 직업훈련 실시(15개 직종)

* 훈련일수
– (기본과정) 주간 20일(1일 6시간), 야간 40일(1일 3시간)
– (심화과정) 주간 15일(1일 6시간), 야간 30일(1일 3시간)

* 훈련장려금: 주간 16,000원, 야간 10,000원 (기본, 심화 동일)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심화과정은 만 15세 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현장에서의 근로의지가 있는 자
–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초급 이상 보유자
– 고용보험(건설업) 상 근로내역이 신고된 자
–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있는 자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 직업안정기관에 건설직종으로 구직등록 중인 자 또는 공제회가 운영 중인 취업지원센터(재위탁 기관 포함)에 구직등록 중인 자

※ 훈련 대상 제외자
– 만 15세 미만인 자(기본·심화 공통) 또는 만 66세 이상인 자(기본)
– 훈련신청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기능향상 훈련에서 총 2회 이상 중도 탈락한 이력이 있는 자
– 참여 신청과정의 훈련시간과 중복하여 실업자 훈련 등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수강 제한 처분 중인 자
– 기타 건설업종 분야 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7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신용보증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차별개선과
신청방법 ○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신청기한
지원내용 ○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한도액으로 하되, 1인당 2,000만 원 이내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0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가스산업과
신청방법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차년도 사업 신청을 당해년도 9월~12월에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
지원내용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150세대 미만의 마을단위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여 보다 저렴한 LPG가스 사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세대
선정기준 ○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150세대 미만 마을단위 지역의 지역낙후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7

한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 대상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의견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해당 관리청(지자체)이 지원사업 신청

○ (직접지원사업)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직접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신청기한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 내 제출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가구별 생활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규제로 인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및 마을

○ 서울특별시(송파, 강동, 광진), 경기도(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강원도(춘천, 원주), 충청북도(충주)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한강수계법 시행(1999.8.9)전 또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 전부터 다음의 요건을 모두충족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가.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것[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2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나.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을것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지정 전부터 위 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주민지원사업 대상재산에 한함)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 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을 포함한다)과 수변구역에서 어로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여 온 주민으로서 해당지역에서의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주민

○ 위 각 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ㆍ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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