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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안내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활폐기물과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지원내용 ○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 수거된 폐비닐 ㎏당 10원 국고보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영농활동에서 발생한 폐비닐을 수거한 농민에게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6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를 당사자로 하는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에 의해 해당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

○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신속한 심판 진행
–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 주강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결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
– 2.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지원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금융지원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3.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4.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침해금지 가처분신청 포함)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중소기업 등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심판사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9

중소 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녹색산업혁신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ttp://konetic.or.kr/scaleup)
신청기한 모집공고 기한 내(매년 모집공고)/ 22.12.28~23.1.31
지원내용 ○ 사업화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 청정대기, 스마트물, 자원순환,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원기간 : 2023 협약일 ~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연 최대 3억, 2년간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초순수, 환경AI·ICT, 미래폐자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사업기간 : 2023 협약일 ~ 18개월이내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선정기준 ○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10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재생에너지산업과
신청방법 -주택지원 : 주택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건물지원 : 건물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직접 서류제출 신청
-융복합지원: 지자체 등 컨소시엄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지역지원: 지자체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지원내용 ○ 주택, 건물, 지역 등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시 설치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주택, 건물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지원(각 사업별 공고에 따름)
선정기준 ○ 각 사업별 공고 및 고시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7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ei.go.kr) 등
신청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혹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요건
– 전일제 근로자(주35시간 이상, 6개월이상 근로)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이하로 1개월 이상 단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지원 내용
– 임금감소 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간접노무비: 월 30만원(정액)

○ 최소 활용 기간 : 1개월 이상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지원 한도
– 직전년도 피보험자수의 30%, 30명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4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산업안전기준과
신청방법 ○ 보조금 지원 신청 – 투자컨설팅(필요시)-보조금 지원 대상자 결정 심사(공단) – 시설 개선(4개월 이내) – 투자 완료 확인 요청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 및 클린사업장 인정(공단) – 사후 기술 지도(공단)
신청기한
지원내용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개선(건설업)
– 건설현장당 3,000만원 까지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단, 3억원 미만 : 65%, 20억원 미만 : 60%)
※소요비용은 공단의 보조지원 기준가격 산정기준에 따름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사업장당 3,000만 원 지원
– 공단 판단금액의 70% 또는 정액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고위험업종)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 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추락방지 안전시설(공사금액50억미만 건설현장)
– 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을 임대,설치,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상시근로자 50인미만 사업장/ 건설업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지게차 보유 도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 작업공정 보유사업장(50억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공정 사업장(50인미만 건설업 본사)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설치
– 산업단지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선정기준 ○ 위험성평가 인정, 고용부 감독·공단·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재해다발 위험업종, 직업계고 현장실습, 고령자, 산재근로자, 외국인 등 취약계층 보유, 신청 접수 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4

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수생태관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신청기한 ○ 직접지원사업 – 당해연도 1월~2월말 / ○ 간접지원사업 – 9월~11월 / *시기는 변동가능
지원내용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물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33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투자유치과
신청방법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국인투자금액의 30%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신성장산업, 부품 소재, 고용창출, 연구개발센터, 지역 헤드쿼터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90

산업 기술 개발 기반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술정책과
신청방법 온라인접수->신청서류 우편제출->평가->선정
신청기한 21년 사업 상반기
지원내용 ○ 산업기술 개발에 필요한 공동 연구시설, 장비 등의 구축 자금을 비영리 기관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동활용 기반구축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연구소, 대학 등)
선정기준 ○ 사업 목표의 명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 주체의 역량, 예산 배정의 적정성, 성과확산 효과 등을 검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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