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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내용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 구입(신축)/아파트 분양
– 대부 한도액 : 4000-8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20년 균등

– 주택임차
– 대부 한도액 : 2000-52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7년 균등

– 농토 구입
– 대부 한도액 : 30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등

– 사업 자금
–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연이율 : 3.4%, 상환기간 : 7년 균등

– 생활 안정자금
– 대부 한도액 : 300만 원, 연이율 : 2.4%, 상환기간 : 3년 균등

○ 대부제외자
– 당해 연도 주택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를 지원받았거나 지원 예정인 분(생활안정대부, 주택개량대부는 다른 대부와 중복 지원 가능)
–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주택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분
– 생활 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 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분(생활 안정 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기준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우편정책과
신청방법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선정기준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184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심판정책과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매년3월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79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예금사업과
신청방법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선정기준 ○ 관련서류 제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995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난민정책과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50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한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내용)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
· 아동 보호 기간 : ~2주 미만(15만 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 원), 4주 이상 ~6주 미만(45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60만 원), 8주 이상~(73만 원)
– (지원방법)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상담소의 경우 해당 지자체)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철회 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최고 7천만 원 이내(단, 다자녀 가구는 7천5백만 원 이내)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

○ 대출 기간
–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 일시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선정기준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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