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대부지원
소관기관명 | 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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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안정과 |
신청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방문 신청 * 위탁은행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나라사랑대출대상 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수시신청(보훈관서 신청자의 경우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영업지점에서 대부 실시 * 위탁은행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 실시 ○ 대부종류별 지원 조건 – 주택임차 – 농토 구입 – 사업 자금 – 생활 안정자금 ○ 대부제외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신청자격 및 대부지원 제외 해당자 확인 후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90 |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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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우편정책과 |
신청방법 |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
선정기준 |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184 |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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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418 |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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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심판정책과 |
신청방법 |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선정기준 |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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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친환경농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매년3월 |
지원내용 |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
선정기준 |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579 |
사회 소외계층 대상 금융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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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금사업과 |
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 창구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송금 및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우체국예금고객 중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대학생, 고령자 |
선정기준 | ○ 관련서류 제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995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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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난민정책과 |
신청방법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84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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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지원시스템(atess)에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수출물량(kg)x표준물류비의 7%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 10만불 이상인업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50 |
입양비용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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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기한 | 입양절차 완료 후 입양기관에서 청구 |
지원내용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 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 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이 속한 시군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 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청구 시기) 1개월, 2개월, 3개월 단위로 하되 입양기관과 해당 시군구가 협의하여 선택 – (지 급) 입양 알선비용은 해당 시군구청에서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 비용 지원(신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40 |
오피스텔구입 자금융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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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택기금과 |
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 – 연 2.8%(정부고시 변동금리) – 소득수준 · 부부합산 2,000만 원 이하 / 연 2.3% · 부부합산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연 2.5% · 부부합산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 연 2.8% ○ 대출 한도 ○ 대출 대상 오피스텔 ○ 대출 기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며,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
선정기준 | ○ 만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신 분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