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부서명 통합보건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기한 출생일, 매년 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내용 ○ 양육비 500~2000만원 지원(출생순위별 차등지원)
○ 출생순위는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순위를 기준으로 함
[2022. 1. 1. 이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3자녀 : 1,500만원(출생 300만원, 매년 생일 3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2021. 12. 31. 전 출생아]
– 1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2자녀 : 500만원(출생 100만원, 매년 생일 100만원 * 4년)
– 3자녀 : 1,000만원(출생 200만원, 매년 생일 200만원 * 4년)
– 4자녀 이상 : 2,000만원(출생 400만원, 매년 생일 400만원 * 4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출생일(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12개월 미만의 입양아)
○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불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37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교통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나주경찰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게 10만원(30만원) 상당의 나주사랑 상품권 지급
– 차량소유 : 30만원
– 차량미소유 : 20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7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광양시
부서명 매실원예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1월경)
지원내용 ○ 수출농산물 육묘대 지원사업
– 시설원예 수출농가 및 수출 조직
– 신선과채류 수출실적에 따른 차등 지원
– 예산범위 내 실 구입 종자대 및 육묘대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4000000112

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부서명 축산원예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계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담양군 우량암소 보유 농가

○ 지원내용
– 우량암소 암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 : 두당 50만원
– 우량암소 등록 장려금 지원 : 두당 100만원

○ 지원형태 :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지원(보조 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담양군 우량암소 보유 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4

한센환자 진료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감염병관리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한국한센복지협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재발관리, 재활치료, 이동진료 및 검진 등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각 한센병전문진료기관에서 등록한 한센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9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배원예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품목 : 관내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품목

○ 지원제외 품목
-­ 직불금품목(쌀, 잡곡 등),
– 채소가격안정사업품목(배추,무,고추,마늘,대파, 양파 등)
– 수혜도가 큰 품목(배,멜론 등)

○ 지원내용 :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 일부 지원

○ 지원한도
­ 품목별 연간 3백만원, 농가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품목별 연가 총액 상한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관내 농지에서 지원대상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농협 등 유통조직을 통해 계통 및 공동출하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29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부서명 농업유통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신청기한 영세고령농가농작물4~6월,영세고령농가농업인2~12월
지원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중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24

지역화폐(담양사랑상품권)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부서명 투자경제과
신청방법 <담양사랑상품권(지류)>
○ 방문 신청
– 담양군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서 구입(우체국, 광주은행 제외)

<담양사랑상품권(카드)>
○ 방문 신청
– 담양군 관내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스마트폰 앱 ‘Chak’을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계좌연동, 상품권 구입)

신청기한
지원내용 ○ 최초발행일 : 2007. 08. 01.

○ 종 류
– 지류형 : 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
– 카드형 : 모바일 앱(Chak) 연동 실물카드
※ 모바일 상품권 2022년 상반기 중 결제시스템 도입 예정

○ 판매점
– 지류형 : 관내 금융기관 27개소(우체국, 광주은행 제외)
– 카드형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모바일 앱-Chak

○ 구매방법
– 지류형 : 금융기관 직접 방문구매(신분증 지참. 본인만가능)
– 카드형 : 금융기관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 앱(Chak) 가입 후 신청

○ 기타사항
– 상품권 특별할인(개인 10%, 법인 2%), 현금영수증 가능 ※ 할인혜택 가능
– 가맹점 환전수수료 없음.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상품권 구입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1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 신청

○ 방문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금액: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6개월 마다 50만원씩 분할지급

※ 쌍태아는 출생아별 순위에 따라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기 출생일 기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생가정(나주시 출생신고)

※ 지급기간 중 부 또는 모, 아기의 전출 또는 재전입시 지급 중단
※ 2022.11.3.이후 출생아부터 부 또는 모의 6개월 의무 거주조건 폐지(2022.11.2.일까지의 출생아(2022.11.2.이전 출생아)는 개정 전 조례 적용(6개월 거주 의무조건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8

출산축하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남도 담양군
부서명 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5000000119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