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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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지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6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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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홈페이지(https://gwanak.parkinghome.com/)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요금 감면 – 모범납세자(표지 발행일 기준 1년간) : 주차요금 면제(100% 할인) –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5.18 민주항쟁유공자, 저공해차량(1~3종, 경유차 제외) – 착한임대인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우수자원봉사자(구청장 발급),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30%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주차요금감면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쟁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사람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 및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하고 주차하는 차량은 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5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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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지참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저공해차량 고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8 |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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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공영 주차 신청시 차량등록증 또는 증빙 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1시간 범위에서 면제, 1시간 초과시 또는 정기권의 경우 50% 감면)
○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 시장 상인회에서 발해하는 당일 주차쿠폰 제출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장애인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경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병역이행명문가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친환경적 자동차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1시간 면제, 1시간 초과 시간부터는 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5.18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본인 또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비사업 자동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800004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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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주차표지판 앞, 뒤 사본 지참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8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7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해누리타운)
소관기관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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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공영주차장 이용시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8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경차)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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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지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경형자동차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6 |
전 직원 자원봉사단 제공
소관기관명 | 양천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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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복지협의체와의 협의를 통한 자체 진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관내 복지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활동 – 취약계층 밑반찬 전달 – 복지센터 시설물 점검 – 복지협의체 행사 운영지원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관내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취약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800003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장애인)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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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장애인복지카드 지참 – 활동보조자는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장애등급 1~6급 경증, 중증)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의 활동 보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송파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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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송파구체육문화회관에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 이내) ○ 10% 이내 ○ 2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30% 이내 (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50% ○ 50% 이내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지자(송파구 거주자에 한함)
○ 장기기증등록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단 본인,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 13세 미만인 세 자녀가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배우자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등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배우자 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배우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배우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생존시 장기 기증을 한 사람(※ 장기기증 등록자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배우자포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를 두고 있는 자녀(1인 1강좌에 한함) ○ 장애인등록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한 보호자 1명 포함) ○ 경로우대자(65세 이상인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7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