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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중등직업교육정책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 5~6월(2022년)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일시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6개월)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중 심사를 통해 선착순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3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학교에 석식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 학교에 급식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0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민관공동 창업자발굴육성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 연중 수시
지원내용 ○ (사업화, 해외마케팅) 창업사업화(시제품제작, 기자재구입 등 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최대1억원),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프리팁스)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지원
○ (포스트팁스) 창업사업화 자금 최대 5억원 지원
○ (팁스타운) 서울 소재 팁스타운(5개동), 대전 팁스타운 운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성 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우수한 TIPS(R&D) 선정 창업기업
○ (프리팁스) 민간 투자사로 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
○ (포스트팁스) 팁스 R&D 성공판정을 받은 창업기업
○ (팁스타운) 팁스 R&D 선정 창업기업 등
선정기준 ○ (공통) 문제 인지, 해결 방안, 시장성 및 자금조달 방안,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인력구성 수준 평가
○ (사업화, 해외마케팅) 사업성 또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있는 TIPS(R&D) 사업을 수행중인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 (프리팁스) 투자사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업력 3년이내 창업기업
○ (포스트팁스) 팁스 R&D 성공 판정을 받고,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10억
이상인 업력 7년이내 창업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9

자녀 및 학부모 방문 진로상담 제공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중등교육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세종시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 : https://sjcc.sje.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진로진학상담교사단을 통한 전문 진로상담 제공
– 매주 화요일 3회 운영, 회당 50분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초 5~6학년, 중 1~2학년 학생, 학교 밖 청소년(12~15세), 학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8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전통문화과
신청방법 ○ 연1회 선발, 우편으로 원서접수, 서류 및 면접전형
○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주3회, 연85회 정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56세에서 74세까지의 이야기할머니를 선발하여 80세까지 활동.
선정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7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 2학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농식품인재 장학금)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농식품인재 장학금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지원내용 ○ 매 학기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으로서 성적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자
선정기준 ○ 진로계획서, 성적 등 심사 후 고득점순으로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3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유선 신청
신청기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1단계] :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 [2단계] : 직업훈련
○ [3단계] : 집중 취업알선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최대 6개월(2유형 참여자에 한함)
○[4단계] : 사후관리
– 취업성공 후 3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3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6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40만원 지급)

– 취업성공 후 12개월 근속유지 (취업성공수당 80만원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1유형)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 (2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의 만 18세이상 69세 이하 구직장애인
선정기준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 등록한 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0

예비창업패키지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신청기한 공고 확인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전담멘토링, 예비창업프로그램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선정기준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4

주거안정 월세대출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택기금과
신청방법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5%, (우대형) 1.0%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5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접방문

○ 기타
– 메일([email protected]),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지원
–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강의 교육경비
– 난치병 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예· 체능 과정에 한함)
– 난치병 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
– 도외에 소재한 읠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 학생 및 동반 보호자 1인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중복사업 지원 불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

○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 재적 중인 난치병 학생(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휴학 중인 학생 포함)

※ 난치병의 범위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
– 질환코드가 없을 시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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