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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과학기술문화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평가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복귀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제공
– 복귀 인력에 대한 멘토링 및 상담 지원
–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제공

○ 지원 기간 : 12개월 (12개월마다 성과평가를 통해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선정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70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소관기관명 농촌진흥청
부서명 기술보급과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098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보호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fax, 이메일 접수

○ 방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1동 1205호
– 전화 : 042-481-8923
– FAX : 042-472-3289
– 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1동 1205호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보안, 법률 분야 200여명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3일 무료(추가 자문 요청시 최대 7일간 75% 지원)

○ 지원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 지원절차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 전문가 배정 – 전문가 자문 –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7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안전지원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최초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382

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기반 구축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무역투자실
신청방법 ○ 전화 신청 02-3489-7022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008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65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지원

소관기관명 산업통상자원부
부서명 산업기반실
신청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1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627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소관기관명 법무부
부서명 상사법무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35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소관기관명 병무청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패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6·25전쟁 기념식, 국군의 날 등 주요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립, 지자체, 민간시설 이용 시 우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3대(4대)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선정기준 ○ 가족 모두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복무를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 1명 이상이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포함.

○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다만, 전사자 및 전공상자와 6.25 참전용사는 복무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

○ 일제의 국권침탈 및 강점기에 활동한 독립군ㆍ한국광복군 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신청 제외.
또한, 할아버지 1명과 그 아들(숙부, 백부 포함), 손자(숙부, 백부의 아들 모두 포함)까지 전부 병역을 마쳐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906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금융위원회
부서명 금융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근저당설정 시 등록면허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75%감면, 시가표준액 5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등록면허세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75% 감면적용(2024.12.31까지), 교육세는 등록면허세 감면에 따른 75% 감면효과, 농어촌특별세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5억원 이하인 경우 25% 감면, 5억원 초과 시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 감면(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2024.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200만 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시가 1.5억원 미만 주택소유자
–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 부부 중 1인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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