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10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신청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지원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870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기반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지원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690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40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질병정책과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기한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20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50

풍수해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재난보험과
신청방법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2-2100-5103~7로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70~100% 정부지원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70%~,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소상공인 70%~,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선정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상가, 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130

생계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시 :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323,368원

○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2022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 1인 가구 : 623,368원
· 2인 가구 : 1,036,846원
· 3인 가구 : 1,330,445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5인 가구 : 1,899,206원
* 단,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10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문화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외의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

○ 온라인 신청 : 신규발급, 재충전, 재발급
– 온라인 : 누리집(www.mnuri.kr) 접속, 본인인증후 신청
– 모바일 앱 : 문화누리 모바일 앱 실행, 본인인증 후 신청
* 만 14세이상 가능
* 간편인증(네이버, PASS), 디지털원패스,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인증서를 활용한 본인인증 필요

○ 전화 신청 : 재충전만 가능
– 전화(1544-3412) 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만 14세이상, 본인명의 휴대전화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 단, 복지시설 거주자 및 공인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2023.2.1.~2023.11.30.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1매당 연 11만 원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17.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수급자(학생)의 나머지 가구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380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 신청장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서 접수 후 소득조사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은 장애 자녀의 서비스 이용기관이나 학교, 사회복지기관등을 방문하여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홍보하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해야 함
신청기한 단년도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연장을 위한 욕구 판정 실시(3개월마다)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신청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신청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5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