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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안내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 등·하교를 위한 대중교통비(일반버스카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개별화교육지원팀회의를 통하여 통학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6

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전라북도교육청
부서명 교육혁신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간 :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 신청방법 :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명 서류 등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지원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급)}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32000000008

다국어교육상담(콜센터) 및 통번역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공문 모두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을 위한 교육상담
– 공교육진입 및 학교적응관련 4개 언어(중, 러,베,몽) 온오프 상담
– 학교 요청시 학교로 찾아가는 통번역 지원(청주지역)
– 안내장 및 리플릿등 요청자료 번역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다문화학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18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제주국제교육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다문화학생 소속 학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사소통 중심 한국어 기초교육 지원

○ 교과학습용 한국어교육, 정서지원 및 상담 지원

○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력 보충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기초학력이 낮은 다문화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7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학교통합지원센터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 학교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제공
– 사업목적 :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모 자녀들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 방학 중 도시락 제공으로 지역농식품 판로확대 및 학부모 부담 경감
– 지원내용 : 초등돌봄교실 이용 학생 1인당 1식 6,000원 상당 도시락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초등학생 중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기 중에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또는 방학 중 신규로 돌봄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06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경상남도교육청
부서명 체육예술건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원 신청서, 1형 당뇨병 기재된 진단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당뇨병 1형 학생의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당뇨병 1형 학생
– 지원내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비급여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경상남도내 유,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당뇨병 1형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01000000011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소관기관명 충청북도교육청
부서명 유아특수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0000000002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소관기관명 강원도교육청
부서명 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학교 : 학년초 지원대상자 선정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에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통학비 및 숙식비 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서비스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80000000003

특수목적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안전복지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원클릭(oneclick.moe.go.kr)
※ 교육비 신청 관련 구비 서류 필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육비 신청 관련 구비 서류 필요

신청기한
지원내용 기숙사 실비, 급식비 실비(조식, 방학중중식, 석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이내 실비) 감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대상자
– 중위소득60%이하
– 국가보훈대상자
– 중학교장 추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4

난독학생 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서명 학교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난독 학생 판정을 위한 병·의원, 치료기관 검사비 및 전문가 치료비 지원
– 연간 2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난독 학생 선정 회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제주도내 초등학교 재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290000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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