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봇 머니 포스터

자동 수익화 블로그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안내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치매정책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7

글로벌액셀러레이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창업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 1/4분기 중 진행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선정기준 ○ 서류평가(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기업구성)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78

중·고 저소득층 체육복비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별 대상자를 학교에서 확정하여 지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중·고·특수학교 저소득층 학생 체육복비 지원
– 대상 : 체육복을 착용하는 세종시 관내 중·고·특수학교 신입생 중 저소득층 학생
– 지원내용 : 체육복(동하복 1벌) 구입비 지원
– 지원금액 : 실비지원(체육복 구입가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자녀

○ 중위소득 80% 이하

○ 학교장 추천 학생(체육복비 지원 대상의 10%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3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은행, KB국민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50만원 한도의 KB신용카드 발급
– 교통카드, 일반 물품구매 용도이며, 카드 포인트 등 일반카드와 동일한 혜택 적용
–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

○ 발급 후 6개월간 연체없이 이용시 카드한도 100만원으로 확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7

방송통신고등학교

소관기관명 한국교육개발원
부서명 한국교육개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서교부 : 학교 교무실/행정실 및 방송고 홈페이지(www.cyber.hs.kr)
– 신청자 본인이 입학 희망 학교로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대상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

○ 누구나 배울 수 있는 학교
– 고등학교 학력 취득 희망자 누구에게나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배움의 기회 제공

○ 전국 어디에서나 다닐 수 있는 학교
– 전국 16개 시도 42개 명문 공립 고등학교에 부설 학교로 설치되어 있어, 가까운 지역의 원하는 학교에 입학 가능

○ 정규 고등학교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학교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시, 수업 연한 3년의 일반 고등학교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며, 정규 고등학교 졸업장 취득 가능

○ 한 달에 두 번 출석하는 학교
– 월 2회 출석수업(격주 주말)을 통해 교과학습과 함께 다양한 학교생활 체험 가능

○ 디지털 기반의 학습을 실현하는 학교
– 평일에는 PC, 모바일,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으로 원격수업 수강

○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는 학교
–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증 취득, 입학 전 검정고시 과목 합격 등)의 교과목 이수 인정

※ 방송통신고등학교 모집 전형 및 일정은 각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대표번호 1544-1294 또는 입학 희망 학교로 사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고등학교 학력 미취득자
–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동등 학력 소지자
–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9002700003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소상공인성장촉진과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신청하기 클릭
– 신청 서류 작성 및 업로드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신청 현황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하여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브랜딩,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네트워킹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선정기준 ○ 서면 및 대면평가를 통과한 로컬크리에이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87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부서명 어업정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4

행복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 근로자

선정기준 ○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9~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예술인(단,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기간이 총5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는 본인 월평균소득이 평균소득 100%이하,
단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로 적용)
– (자산) 본인(본인이 세대주인 경우 세대내) 총자산 2.88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가족) 6세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120%, 2인가구:11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 산업단지 근로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인근(연접지역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중인 사람
– (소득)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120%, 2인가구: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130%, 3인이상가구 맞벌이부부:120%이하)
– (자산)세대내 총자산 3.25억원, 자동차 0.3557억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6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환대부

소관기관명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서명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전 전화를 통한 대상 확인 후 방문

○ 기타
– 전화 :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1588-357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게 하여 상환의지 있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

○ 소액대부 연체금을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지원
– 최장 5년 이내 분할 납부(1회 신청 가능, 대부 약정시 신용정보 해제)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국민행복기금 소액대부 채무자 중 대부만기일 경과 또는 연체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된 채무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0100030000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495,816원, 2인 2,281,268원, 3인 3,120,260원, 4인 3,547,103원, 5인 3,547,103원
〮 소득 70% : 1인 2,094,142원, 2인 3,193,775원, 3인 4,368,364원, 4인 4,965,944원, 5인 4,965,944원
〮 소득 100% :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1,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9,2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22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