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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안내

취약계층 1인 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건강음료 배달 시 안부확인을 병행하여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지원

○ 지원대상 : 고독사 등에 취약한 1인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대상자 선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 등

○ 제공내용 : 주 3회 방문, 월 15회 건강음료 배달원을 통해 안부확인
– 회당 2,000원 이내 건강음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혼자 생활하는 1인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가구 조사표에 의거하여 위험군에 속한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읍면동장이 추천 하는 가구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도내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도외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이용(타지역 제공기관)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이용자가 보건소로 신청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완료 후 신청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시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및 외국인 등록을 둔 ‘23.1.1 이후 출산가정
○ 기본지원 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
–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범위 내에서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아래 출산 가정(또는 산모)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83

감귤유통시설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감귤농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귀포시 관내 등록된 선과장 내 감귤유통 시설장비(지게차, 제함기, 렙핑기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서귀포시 소재 선과장 등록되어있는 생산자단체(농감협,영농법인,유통인단체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도외병원 수진교통비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외 고엽제 진료대상자 1인 1좌석 왕복요금 본인에 한하여 연 1회 교통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엽제 등록신청에 따른 검진 및 신체검사
– 연1회 등급판정용 신체검사를 위한 도외병원 방문시
1인 1좌석 본인에 한하여 항공 또는 선박 왕복 요금 지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1

아토피 환아 보습제 제공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질병코드(L20))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제공물품 : 아토피 보습제(로션, 크림 등)

○ 제공기준 : 1회/2개월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대상: 관한 지역내 거주자 중 알레르기질환(아토피피부염, 비염, 천식)을 가진 소아·청소년(2002.12.31. 이후 출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5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재정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기한
지원내용 ○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 단가: (초)11만원, (중)12만원, (고)13만원 지원
– 대상: (취약계층)초4,5학년, 중1학년, 고1학년 / (전체)중3학년, 고3학년
<취약계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전체 학생: 중3, 고3
○ 취약계층: 초4,5, 중1, 고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학교장 추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15000000214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항공비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동부보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등
– 신청기한 : 진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항공권 및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감염병(HIV환자 등) 진료를 위한 항공비 등 지원 : HIV 감염인 의료기관 진료 및 항공비 지원
– 항공료는 월 1회 11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HIV 감염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2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수술 전 검사 → 수술가능확인서 행정시 제출 → 수술비용 지급(시설 입소 청각장애인은 시설장에게, 재가청각장애인은 수술병원에 지급) → 수술 후 사후관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 :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700만원 이내

○ 재활·매핑 치료비 : 수술 다음 연도부터 2년간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시설·재가 청각장애인 중 수술적격자
※ 수술가능 여부 확인가능한 서류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0

농민수당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친환경농업정책과
신청방법 ※ 탐나는전 카드(은행발급, 실물카드만 가능), 경작사실확인서(도청홈페이지 자료실 참조)를 구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신청 (3. 14.~5. 20. 18:00)
– 보조금24 나의 혜택 “맞춤안내 조회” 클릭 후 “확인하세요” 에서 농민수당 신청
○ 방문신청 (4. 4.~5. 20.)
–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경작사실확인서 필수 첨부
* 지급시기: 6월 말(5~6월 읍면동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 지급대상자 안내: 6월 말 별도 문자 안내
신청기한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사실 여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일 기준 전년도 농업외 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여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기간까지 기간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26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월 최고 4,600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초과분 본인부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증”(플라스틱류) 소지자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국가유공자 대표유족증”(플라스틱류) 소지자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조)
– “참전유공자증”(코팅류) 소지자 :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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