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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완료자 보증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12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인력지원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일자리매칭 플랫폼 : job.kosmes.or.kr에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기업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 구직자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업(중견기업) 협력사에 취업연계
–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비, 교육생 훈련수당(주당 10만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대·중견기업 협력사,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01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금융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일자리창출촉진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 일자리 창출
· 3년 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
·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기업
·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인력 채용기업
· 청년 근로자 30% 이상 고용기업
·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지원기업
– 일자리 유지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좋은 일자리 강소기업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청년친화 강소기업
– 인재육성
· 성과공유기업
·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
· 시·도교육청 추천 우수 선도기업
· 중소기업 계약학과 참여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 인증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19

신시장진출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대출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대출한도) 연간 2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최근1년) 중소기업
– 수출 초보기업 :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디지털수출기업화 :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생산품(용역·서비스 포함) 수출 실적보유(준비 중 포함)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
– 브랜드K 인증기업 :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중기부 인증)
–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 수출기업글로벌화
*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 유망기업 :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
– 신산업 영위기업 :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 혁신성장분야 [참고1]
– 기술수출 중소기업 :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협약・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기술수출 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0

원클릭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에서 원클릭보증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고객의 디지털지점 자가진단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및 소액보증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9

지역중소기업 수출마케팅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무역사절단, 해외전시회, 수출상담회 등의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해외바이어 알선 등 사후관리
– (해외전시회) 세계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해외전략시장의 한국 단독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출 지원
* 공통경비(부스임차료, 설치비, 장치비, 편도운송비, 관리비, 홍보관 운영비 등) 일부 지원
– (무역사절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 해외 현지에 파견하여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 공통경비(바이어 상담비용, 현지 교통편, 상담장 임차, 통역, 자료제공 등) 일부 지원
– (수출상담회) 해외바이어의 방한을 유치하여 국내 수출희망 중소기업에게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지원
* 수출상담회 참가 비용 지원
– (지역특화마케팅) 지역의 산업별, 업종별 특성에 맞는 토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해당 지자체 내 본사나 사업장이 위치한 중소기업
(*지자체마다 기준은 상이 할 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30

글로벌조달마케터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수출마케팅사업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수행사 홈페이지 : www.kosmes.or.kr

○ 기타
–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육, 컨설팅, 국제기구 벤더 등록, 사전입찰 준비 및 투찰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 교육 및 컨설팅
· 조달전문가가 제공하는 국제기구 조달시장 기본교육 및 기업별 컨설팅을 통한 조달시장 진출전략 수립
– 사전입찰준비 및 입찰지원
· 국제기구 입찰 공통 서류 작성 지원 및 벤더등록, 입찰제안서, 역입찰 등 입찰을 위한 밀착 지원
– 연계지원 및 후속관리
· 성과제고를 위한 중진공 타 사업 연계 지원 및 낙찰 시 협상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사항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해외조달시장 진출 희망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27

창업기반지원자금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서명 기업금융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연간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0%(고정)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400900031

취약계층 취업 지원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포털 : job.kinfa.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방문 후 구직신청

○ 기타
– 전화 : 서민금융콜센터 1397 전화문의 시 담당자가 회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를 목적으로 취업지원 사업실시
– 서민, 취약계층 대상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 정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서민, 취약계층 등 취업서비스를 원하는 성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7

근로자햇살론

소관기관명 서민금융진흥원
부서명 서민금융진흥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 기타
–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 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최대 10.5% 이하
–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보증료율 : 0.9% ~2.0% 이하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현직장 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이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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