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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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적자원개발과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선정기준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 |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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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무역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xportvoucher.com) – 사업안내 – 참여기업 신청 – 참여기업 사업신청 |
신청기한 | 사업별 상이(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내 사업별 공고문 참고) |
지원내용 | ○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전시회/해외영업지원, 컨설팅, 해외규격인증, 역량강화 교육, 통번역, 디자인 개발 등 수출업무에 필요한 12개 분야 서비스와 그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가능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세부 사업별 상이(www.수출바우처.com 참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의 참여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3 |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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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수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신청기한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지원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단,둘이상기업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지원제한)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2 |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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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화담당관 |
신청방법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현장클리닉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선정기준 |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현장클리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22 |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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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신청방법 |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3년 거치 5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1%, 융자 기간(8년) 동안 고용의무인원 유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우대사항)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사업주, 중증및여성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4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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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환경과 |
신청방법 | ○ (조기폐차 등) 지자체 공고에 따른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 (DPF) 지자체 공고에 따른 장치제작사 문의 |
신청기한 |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07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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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폐기물과 |
신청방법 |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
신청기한 |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
지원내용 |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
선정기준 |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5 |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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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너지효율과 |
신청방법 |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기한 |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87 |
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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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
신청기한 | 건강진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
지원내용 | ○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 이직자 건강진단 ○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지원대상 | ○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
선정기준 | ○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29 |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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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특허제도과 |
신청방법 | 대상자의 경우, 우선심사 신청서 작성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아래 개인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고령자 – 시한부 환자 ○ 아래 중소기업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출원인 누구나 |
선정기준 |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에 상세 기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