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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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훈련지원과 |
신청방법 | ○ 신규참여기업 HRD4U사이트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신청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제출 ○ 계속참여기업 |
신청기한 | 상반기 신청(모집규모에 따라 변경) |
지원내용 | ○ 학습조 활동비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관련 경영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활동에 지원
○ 외부전문가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 진단, 학습조직 구축 등에 관한 컨설팅, 문제 해결, 피드백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의 지원 ○ 학습네트워크 지원: 참여 기업 간 학습 노하우․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운영 지원 ○ 학습 인프라 구축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에 드는 기자재 등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최근 3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참여 기업 중 성과컨설팅 또는 심화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으로 최소 1개조 이상 운영가능한 기업. 단, 20인 이상 기업은 2개조 이상 필수 운영 ○ (우대)신기술분야 학습주제기업, 인증기업, 사업주 직업훈련 우수사례경진대회 입상기업 |
선정기준 | ○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 의지 및 자발성(45%),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40%), 활용 및 전파가능성(15%), 가점 항목 등 심사 ※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94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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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적기업과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신청기한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내용 |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선정기준 | ○ 광역 시·도 사업개발비 지원 공고문 참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8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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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공정채용기반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선정기준 |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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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사회서비스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 |
지원내용 | ○ 교육+문화, 문화+복지, 교육+문화+복지 등 각 분야를 융합하거나, 교육·문화·복지 중 1개 분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 – 강사료, 기자재 대여비, 재료비 등 직접비(90%), 회의 등 간접비(1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면 단위 주민 공동체 – 마을 내·마을간 주민 또는 단체로 구성(15명 이상)하여 농촌 마을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동체 ‧ 공동체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경우, 원활한 사업비 집행을 이해 법인격이 있는 단체(공동체 구성원)가 사업 추진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선정심사회를 구성하여 심사 – 프로그램 수요, 프로그램 구성, 공동체운영, 사업효과성, 접근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0 |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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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산업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2월까지 |
지원내용 |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0 |
취업특강 신청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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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기반과 |
신청방법 |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취업특강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업특강 프로그램 제공 – 취업에 성공하는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요령 – 성공하는 취업정보 수집 – 여성·주부를 위한 취업 특강 – 고령자를 위한 취업 특강 – 직업 심리검사와 직업 선택 – 근로기준법 – 자녀 진로지도 첫걸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선정기준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2 |
자영업자실업급여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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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정책과 |
신청방법 |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
선정기준 |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69조의3, 시행규칙제115조의3)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8 |
광역구직활동비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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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지원내용 |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2 |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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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
신청기한 | 당해연도 1월 |
지원내용 |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선정기준 |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5억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7 |
GAP인증 및 이력추적관리 유통활성화 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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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증관리과 |
신청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GAP 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
선정기준 | ○ 공모를 통한 평가 후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