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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특화컨설팅 안내

중소기업 경영·특화컨설팅

소관기관명 신용보증기금
부서명 기업컨설팅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신보 홈페이지 내 경영지원플랫폼 : www.kodit.co.kr/supr
[경로]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온비즈->경영지원플랫폼

○ 이용절차
– 고객정보 활용동의, 자가진단 및 신청
– 컨설팅 신청심사, 컨설턴트 확정
– 컨설팅 계약 및 수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소기업· 경영 애로해결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의 경영 상태를 진단·평가하고 개선점을 도출,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술지원||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600004

간이 대지급금 지급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임금채권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또는 지사 경영복지부 팩스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재직자)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 지급금액
–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 청구방법
–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금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2020년 8월 24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구비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미가입사업장, 가동기간 조사)가 없으면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요건 불충족 시에는 부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번호 1588-0075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도산사업장 외 사업장 재직, 퇴직근로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6

산재장해인 직장복귀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직업복귀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복귀 촉직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사업주가 실제 든 비용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단, ’10.04.27. 이전에 요양종결일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제1급~제9급을 결정받은자만 해당) 중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중이나 치유후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중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게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전체 사업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

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지원내용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 의료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생계비 지원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9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 : 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후 [봉사신청-봉사자모집 및 신청〕메뉴에서 본인이 원하는 봉사활동을 조회 후 봉사 참여하기 관리 센터나 수요처와 연결하여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

○ 기타
– 전화 신청 : 자원봉사 안내전화(국번 없이 1688-1090)
– 가까운 지역 관리 본부(시·도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본부)로 연결되면 전화 상담 후 봉사활동에 참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에 사회복지자원봉사를 제공합니다.

○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관리하며 사회복지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보상을 제공합니다.
– 상해보험 운영(사망 및 후유 장애, 의료비, 입원비, 타인(수혜자)의 물질 손괴 보상)
–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증서 발급
–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포상 추진
– 다양한 문화이벤트(영화, 뮤지컬, 연극, 콘서트, 놀이공원, 미술관 등) 제공
– 등록금 감면 : 열린사이버대학교,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
– 이달의 봉사자 선정(상품권 증정, 매월 1회)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자원봉사를 원하는 개인 및 단체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6001400001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불법사금융피해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과태료 제재 사건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불법사금융피해자
– 불법 대부업, 불법 채권추심, 유사수신 행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사건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09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소관기관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서명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스포츠산업 지원의 연계 집중을 통한 스포츠중소기업 단계별 성장 및 체계적 협력여건을 지원하는 종합인프라 운영

○ 스포츠기업 사무공간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송파, 광명)
– 입주기간: 1년, 연장평가를 통해 1년 연장 가능

○ 스포츠기업 전시체험공간 제공 및 보육프로그램 제공(올림픽공원)
– 입주기간: 6개월, 연장평가를 통해 6개월 연장 가능

지원유형 기술지원||시설이용
지원대상 ○ 스포츠 관련 재화 또는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소기업
*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37003100006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가족관계미등록자)

소관기관명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서명 구조관리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성 및 본 창설 허가신청
–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허가신청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가족관계미등록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27000100024

코로나19 극복 특별상환유예

소관기관명 예금보험공사
부서명 채권관리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의 채권을 위탁관리 중인 신용정보사의 채권담당자 앞 방문

○ 기타
– 우편, 이메일,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 분할상환 중인 채무조정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통한 재기지원
– 최대 12개월 무이자 상환 유예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파산금융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와 약정한 분할상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무자

※ 분할상환 채무조정 신규 약정자는 초회 분할상환금을 납부해야 신청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19001700001

고효율 터보압축기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부서명 수요관리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 사이버지점 : cyber.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존 루츠블로어, 스크루블로어를 고효율 터보압축기로 교체하는 고객
–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고효율 터보압축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1000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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