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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335,702호)
신청기한 2023.01.01.~2023.12.3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이 대부분 후천적 요인(산업재해,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중도에 실명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적 적응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도 시각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20

사회 취약계층 실내환경 진단 개선 사업

소관기관명 환경부
부서명 환경보건정책과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 요청(환경부→지자체) – 취약계층 대상자 수요 조사 및 선정(지자체) – 대상자 통보(지자체→환경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대상) 지자체 추천 취약계층 가구 및 어르신 활동공간 등 시설
– (내용) 실내오염물질* 측정, 진단 및 결과 설명, 오염물질 노출저감 방법 안내ㄷ
*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포름알데히드(HCHO), 이산화탄소(CO2),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총 7종

○ 실내환경 개선
– (대상)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결과, 개선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된 가구 및 시설
– (방법) 후원기업에서 기부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실내환경 개선공사* 지원
* 친환경 벽지 시공, 장판 교체 등
※ 지원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유형 이용권||현물
지원대상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 사회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약 1,500개소)
– 사회 취약계층 : 지자체 추천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독거노인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환경 개선 :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가구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구 및 시설(약 500개소)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선정기준 ○ 취약계층 거주 가구 및 시설(독거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층 가구, 미혼모자립시설, 어르신활동공간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90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2) 인정기준
– 위 사람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 갖춘 자
–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 6인 가구 : 3,453,502원
· 7인 가구 : 3,890,296원
– 대상자 본인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것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LU000000020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기한
지원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 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으로 인해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을 해야 하는 여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500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신청기한 2022.01.01.~2022.12.31.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70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월 8만원) ・ 조제분유(월 10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00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 지역사회 청소년 협력자원을 발굴,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만 9세~24세 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760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방법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교육행정동 1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희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10시간, 5일 이내),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체험교육 과정: 운전재활체험교육(1시간, 1일), 운전플러스업교육(3시간, 3일 이내)
– 장애인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 교육장소 및 방법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반 도로 등 차량과 전문 강사가 원하는 지역으로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단, 운전면허취득시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교육 진행)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북한이탈주민 사회보장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정착지원과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유선, 기타
신청기한 통일부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기초생계 수급자 대상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계 수급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90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선정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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