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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도 정부지원사업을 10개 조사해봤습니다
해당하는분들은 하단을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부담금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30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80원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제1유형(업무보조형)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심 업무 수행하는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서류 대독(代讀), 점역(點譯), 수기(手記)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된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소통, 고객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6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농업종합자금 융자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산업과
신청방법 ○ 대출 취급 기관에서 대출심사 후 결정
– 자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농협 등 농업종합자금 대출 취급 기관에서 안내
신청기한 NH농협은행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광농원 시설 의설치, 개·보수,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

○ 농어촌민박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 거주 주택을 농어촌민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주택 증·개축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농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농업인인 농어촌 주민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선정기준 ○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 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어촌민박 사업자 :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농업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38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0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양재화훼공판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수시 신청
지원내용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 및 소매유통업체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화훼관련 소매유통업체
– 농가는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 소매유통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1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공모내용을 확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초(1~3월)
지원내용 단위 사업장 1년 최대 30백만원, 단체 사업장 1년 최대 60백만원, 지역노사민정협의회 1년 최대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대상 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자부담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사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
선정기준 ○ 노사 파트너십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장 단체의 신청(공모)을 통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노사파트너십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발굴한 사업장 중 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6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내용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만 원~8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0만 원
– (경증여성) 45만 원
– (중증남성) 60만 원
– (중증여성) 8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0~8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53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국제협력총괄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신청기한 연중 공고기한 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등과 축산물 생산, 유통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운영자금 및 이에 따른 장비 및 시설물의 임차 비용 등 융자
–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6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조건: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 상시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별도 지원금에 따른 신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음)
○ 지원금 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기관의 종합평가 결과 합격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9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2022.3.21.~2022.12.16.(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원(한시사업)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22.1.1. 이후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9

중소기업 청년 직무체험 프로그램(제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청년들에게 1일~5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청년) 만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참가비 무료)

(운영기관) 전국단위 경제단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한 유,무료 직업소개사업자 등

선정기준 (청년) 만 15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운영기관) 사업공고에 따라 매년 운영기관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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