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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BA000000100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087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보호과
신청방법 ○ 이메일/팩스 신청
– 가입 신청서 작성 후 기술 지킴센터에 팩스(02-3489-7055)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 제공
– 해킹 시도 및 이상 징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제공
– 내부임직원에 의한 중소기업 핵심기술이 USB, E-mail 등을 통해 악의적으로 유출되는 행위를 탐지 및 대응

○ 악성코드탐지서비스 제공
– 악성코드 탐지 및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악성코드로 인한 기술유출을 예방,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이상징후 대응

○ 랜섬웨어탐지서비스
–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중소기업 PC 내부 중요 자료의 불법 유출 및 암호화 방지 지원

○ 서비스 내용
– 수요기관의 전산망, 인터넷 등에 의한 이상 징후 및 기술유출을 24*365일 모니터링 및 침해 사고 대응
– 이상 징후 발생 시 전문가의 로그 분석을 통해 해당 IP 차단 및 방화벽 정책 설정 후 메일 또는 유선으로 통보
– 수요기관 네트워크 구성 변경 또는 침해 사고에 대한 현장대응 지원
– 온라인상에서의 수요기관 특이사항 기술 및 총평을 월간 보고서를 통한 정보제공
– 최근 정보 보안 뉴스에 관한 중요 기사 Summary 제공 및 신규 취약점에 관한 보안 업데이트 권고
– 24*365일 Help Desk를 통한 상담 운영

○ 기대효과
– 전문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안 사각지대 해소
– 보안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로 산업 경쟁력 강화
– 보안 전담인력 및 전문 기술의 부족으로 보안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 및 피해 사고 예방·대응 능력 부재
–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보안 솔루션 투자 비용 절감
– 정보 유출의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탐지 및 조치까지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향상하고 기술유출을 예방

1) 중소기업 내 통합보안장비(UTM, IDS, IPS, 방화벽)를 운영해야 서비스 이용 가능
2) 중소기업 통합보안장비와 기술지킴센터 간 통신 불능일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 불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기준 ○ 유흥, 향락, 부동산 등 산업기술, 영업비밀 보유와 무관한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중소, 중견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679

국비유학생 선발 파견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고등교육국제화부
신청방법 ○ 문의처
– 국립국제교육원
– 전화 : 02-3668-1374(5), 02-3668-1375
– 팩스 : 02-743-4992
– 홈페이지 : www.studyinkorea.go.kr
신청기한 5월 중순
지원내용 ○ 선발개요
– 전형 시기 : 매년 3월 중 공고, 5~7월 중 응시
– 응시자격
* 국내 대학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 중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해외 석, 박사과정 유학 예정인 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일정 자격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연수 예정인 자
– 절차 : 지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지원, 1, 2차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자 확정 및 사전연수

○ 선발방법
– 서류전형 대학 성적, 외국어, 수학계획서 등
– 심층 면접 국가관, 전문지식, 발전 가능성

○ 장학금 지원 내용
– 장학금(연간 지원액 미국 기준 $40,000, 저소득층/기술기능인 $50,000), 항공료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국내 4년제 대학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외 석박사 유학을 희망하는 자
– 꿈나래 전형(구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등록자
– 기술기능인 전형은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로서 중소기업 1년 이상 재직 경력이 있는 자
선정기준 ○ 선발 절차를 통하여 국비유학생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505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신청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창업 사업공간 및 창업기업 지원시설 제공,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지원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1490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방위사업청
부서명 방산일자리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지원내용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가. 기술이전, 방산수출, 절충교역 등 법률상담
나.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등 기술보호 관련 상담

○ 행정컨설팅
가.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방산원가 계산
나.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등
다.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 직접지원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첫째 연 700만원, 둘째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520만원, 4~6구간 : 연 390만원, 7~8구간 : 연 350만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Ⅱ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학점) 이상, 학자금지원 1구간~ 3구간의 경우 C 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 대학생의 경우 성적 기준 미적용
*성적이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508

만 0~5세 보육료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사업기획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2023년 지원 단가(월기준)
– 만 0세아 : 514,000원
– 만 1세아 : 452,000원
– 만 2세아 : 375,000원
– 만 3 ~ 5세아 : 280,000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아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선정기준 ○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0~5세반)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 16일 이후에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영아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또는 지자체에 문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H000000010

책나래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서명 소포전자상거래과
신청방법 o 도서관에서 도서관자료 대출 및 반납정보(주소, 성명, 연락처 등)를 제공하면 우체국은 도서관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라 계약소포 업무처리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담 우체국 계약소포 요금 : 무료

○ 우편요금 정산 :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일괄 정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등록 장애인,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정 장기요양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110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험급여과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홈페이지접수처]
(공단) www.nhis.or.kr>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www.bccard.com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내국인)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자료 확인하여 지급
(외국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방문, 우편, 팩스)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지원기간
–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 법적근거 : 법 제50조(부가급여),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지원범위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만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선정기준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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