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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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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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결핵정책과 |
신청방법 | ○접촉자가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온라인 청구 ○접촉자가 그외 자격자인 경우 의료기관이 접촉자주소지관할보건소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청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모든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로 환자가 결핵 치료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접촉자 (※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3 |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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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선정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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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기반과 |
신청방법 |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선정기준 |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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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신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
선정기준 |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
인문100년장학금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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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장학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사업별 공고 확인 |
지원내용 | □ 전공탐색유형 ㅇ 지원내용 : 대학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1학년 신입생 장학금 지원 – (Ⅰ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 학기당 250만원 – (Ⅱ유형) 등록금 전액 ※ 기초생활수급자 생활비 250만원 추가 지원(Ⅰ·Ⅱ유형 공통) ㅇ 지원기간 : 대학 재학 중 최대 4년(정규학기 내 최대 8학기) □ 전공확립유형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사업 참여대학의 인문사회계열 학과(부) 재학생 중 선발기준을 충족한 우수학생 |
선정기준 | ㅇ 선발방법 : 대학별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기준에 따라 대학별 자체 선발 ㅇ 선발기준 : 학업성적 및 학생역량,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 – 전공탐색유형(4년 지원) : 경제적 수준, 학업성적, 전공분야 우수성, 성장가능성 등을 평가 – 전공확립유형(2년 지원) : 기본자격 요건(성적 및 이수학점)* 충족 +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 학생역량 등을 평가 *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점 이상/4.5점 만점(3.4점 이상/4.3점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 이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1 |
영아수당(현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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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사업기획과 |
신청방법 |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 방문 신청 필요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 가능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온·오프라인) >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
선정기준 |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4 |
초등돌봄교실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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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과후돌봄정책과 |
신청방법 |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
신청기한 | 개별학교 일정에 따름 |
지원내용 | ○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
선정기준 | ○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5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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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 |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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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