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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안내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고용체류지원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 팩스

신청기한
지원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5

자격 취득자 교육훈련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기술자격운영1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원하는 과정 찾기 [수강신청 바로 가기] : 관심 있는 과정명을 클릭하여 과정 안내를 살펴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세요.
– (수강신청하기)
– 원하는 과정을 찾으셨다면 과정명 옆의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 마감]으로 표시됩니다.
– 과정 안내를 확인하신 후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나의 수강 현황] – [수강 예정 과정]으로 이동하시면 수강신청하신 과정 리스트가 보입니다.
– (학습하기)
– [나의 수강 현황] – [수강 중인 과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 [수강 중인 과정] 메인 화면에 현재 수강 중인 과정 리스트가 뜨면 학습을 원하는 과정명을 클릭하세요.
– 메인의 과정명을 클릭하면 강의 리스트가 뜨고 학습하고자 하는 강좌명을 클릭하시면 학습 내용이 새 창으로 뜹니다.
– 학습을 진행하시다가 종료하실 때는 꼭 강의 종류를 클릭하여 종료해주세요. 그래야만 학습시간이 체크됩니다.
– 학습 중간쯤에 [학습시간 저장]을 클릭해주시면 그때까지의 학습시간이 저장됩니다.
– 누적 체크되니 학습하시는 도중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인터넷 연결 끊김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
– 수료증은 진도율을 반영하여 총 60점 이상을 받으신 학습자에게 발급됩니다.
– 직인이 찍힌 PDF 파일의 형태로 발급되니 프린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지원내용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상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법으로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교육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구직자, 훈련생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7

입소 이용서비스(원주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원주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원주보훈요양원 방문

○ 기타
– 이메일,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0

금연치료 인센티브 지급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서명 건강관리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기타
– 전화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보조제 구입비용 지원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환 및 사망을 예방함으로 국민건강증진 도모
– 금연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 중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한 참여자에게 참여기간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 의료급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03

취약계층 환자 징검다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서울대학교병원
부서명 서울대학교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역사회기관 내 실무자(동주민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를 통한 신청
– 1차의원 및 2차병원을 통한 신청
– 2차병원 내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
– 원내 의료진(의료사회복지팀 타과의뢰)을 통한 신청
신청기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직접 문의 후 신청 필요 (사업기간 매년 상이)
지원내용 ○ 취약계층 건강안전망 및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원내 의료사회사업비 예산 및 원내·외 후원기관 연계를 통하여, 전국에 있는 지역사회 내 저소득 환자를 위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
– 외래/ 입원비 1인당 50만원 한도내 지원
– 필요시 증액하여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우선 대상군 : 결혼이민자 및 자녀,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초진이 필요한 환자

○ 사회경제적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가족으로부터의 도움이 단절된 자(의뢰기관으로부터 확인)
– 의뢰기관으로부터 지원필요성 있다고 판단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29700003

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대구보훈병원 : https://daegu.bohun.or.kr/000main/index.php

○ 방문 신청
– 원무2부 : 외래, 진료 관련 업무

○ 기타
– 대구보훈병원 콜센터(053-630-7100)로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4

경마 도박 중독 예방·치료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마사회
부서명 한국마사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예약 : m.kra.co.kr/ucan/index.do

○ 방문 신청
– 이용방법 : 사전 예약 후 방문
– 방문상담 : 한국마사회 31개 유캔센터

○ 기타
– 전화 예약 : 080-815-1190
– 전화 상담 : 080-815-1190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경마 과몰입 예방홍보 자료 제공

○ 위험군 대상 무료 치유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도박 중독예방 상담을 희망하는 국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1500002

주간보호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 김해보훈요양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식사,기본간호,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주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재가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0

입소 이용서비스(김해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김해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김해보훈요양원

○ 기타
– 팩스 : 0504-841-121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받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가 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9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전시연계교육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교육 당일 독립기념관 직접방문, 현장접수
신청기한 5월 중
지원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한 체험활동 제공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초등학생 포함 가족 관람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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