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감면
소관기관명 |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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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신분증 및 등본을 소지하고 오동골프클럽 현장방문(국가유공자증, 등본(배우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1. 5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오동골프클럽 국가유공자 이용요금 감면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6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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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 www.dssiseol.or.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수영 및 헬스 이용회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경로우대(65세이상) ○ 가임여성할인(13세~55세) 제14조 6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1 |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부산시민공원)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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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산 시민공원 부설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에 따라 이용료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6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민체육관)
소관기관명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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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달성군민체육관 직접 방문 (방문시 서류지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경우 보호자 1명 (보호자의 경우 장애인 본인과 동일 강좌의 경우 적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7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시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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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
신청기한 | 주차장 출차 시 확인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00%)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시간 면제 후 초과 시 50% 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효행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노동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 ○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400001 |
임대주택 임대 지원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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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본사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500001 |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명복공원)
소관기관명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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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명복공원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5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대구시민에 한함) ○ 차상위계층(대구시민에 한함) ○ 병역명문가(대구시민에 한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100007 |
초등돌봄교실
소관기관명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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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메일 신청([email protected]), 전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학습지원, 여가지원, 급간식 등 귀가 직전 내의 일상생활 수행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관내 맞벌이 가정 중 초등학생 1~2학년 자녀를 둔 가정, 다자녀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1 |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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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화장비용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500002 |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소관기관명 | 부산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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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임대 공모를 통한 접수(부산도시공사 직접 방문) 및 심의 후 입주기업 결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1.12. ~ ‘23.11.), 공실 없음 임대기간 종료 시 1년 연장 및 분양 여부 등 결정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08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