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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예방접종관리과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가능
신청기한
지원내용 65세 이상 연령에서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를 한번도 접종받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1회 접종 지원(무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기준 ○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PPSV23)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1958.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기준)
※ 65세 이상 연령에서 PPSV23 접종 경우 지원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141

분만취약지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의료과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내 선정된 의료기관과 함께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신청기한 사업 공모 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배포
지원내용 ○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지정병원에 시설, 장비구매비 및 인건비 지원
– 1차년도 :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2.5억원(6개월)
– 2차년도 이후 : 운영비 5억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 평가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200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

소관기관명 관세청
부서명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신청방법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신청기한 매달 교육 개시 전
지원내용 ○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 지역별,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

○ 교육분야
– 3개 분야, 17개 과정 시행

○ 교육장소
– 주요 권역별(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운영

○ 교육기간
–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수출입 등 무역 관련 기업 실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7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재권 보호 지원

소관기관명 특허청
부서명 산업재산분쟁대응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약자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상담, 서류작성 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월수입 220만원 미만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52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80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별도 공지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 학부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는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만 지원 대상
– 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단순히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학자금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
ㆍ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70점 이상 이수한 대학생만 지원대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제외)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같은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학자금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사람
– (3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로서 농어촌지역 소재 대학(원격대학 제외)의 학부생
– (4순위) 특별 승인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578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신청방법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신청기한 소액사업:전년도 1~2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지원내용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잔액 자부담)

○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지원
– 국:지=40:60
– 생산자 1인당 5건 이내, 1건당 20만원
· 국비 8만원(40%), 지방비 12만원(60%)
· 예산이 편성된 시·군·구에 한하며, 시·군·구 자체예산으로 1인당 지원권고 건수에 관계없이 검사 수수료 전액지원 가능
· 해당 시・군・구는 전문기관의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또는 품질검사결과증명서를 통해 합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공모) 국:지:자=40:20:40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 7억
– (소액) 국:지:융:자=20:30:30:20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 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20:30:30:20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선정기준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배제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지원 요건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위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3.임산물유통구조개선」 사업은 미적용)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824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ㅇ (난청 검사비) 대상 영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ㅇ (보청기) 보건소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보청기 지원) 만 3세(36개월) 미만 난청 환아 대상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유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선정기준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방법을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청각선별 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아래 검사비용(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ㆍ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ㆍ청성지속반응검사(ASSR)
ㆍ이음향방사검사(DPOAE, TEOAE)
ㆍ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보청기 지원은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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