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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안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시군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325천원/㎡

○ 개보수 : 662천원/㎡

○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6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ㅇ 온라인신청 : 복지로(차세대)
신청기한 23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3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정책과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한 2022.12.23.(금)~2023.5.12.(금)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2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다문화 가족, 농어촌이장단) 관리자
선정기준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 독거노인: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 가족
– 농어촌 이장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아동수당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복지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온라인(http://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으로 신청
– 정부24 온라인(http://www.gov.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

○ 신청 기간
–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0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긴급복지 의료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는 의료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5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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