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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소관기관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부서명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minwon.koelsa.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3

열사용기자재 검사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공단 검사 전자민원서비스(http://ssin.energy.or.kr)를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 12개 지역본부로 직접방문 신청

○ 기타
– 12개 지역본부로 FAX 또는 우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검사대상기기 제조단계에서 부터 설치·사용단계의 각 검사 추진
– 검사대상기기 제조검사(용접,구조검사)
– 검사대상기기 설치, 안전, 장소변경, 개조, 재사용검사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검사대상기기 제조업자 및 설치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27

Kibo-Star 밸리 보증

소관기관명 기술보증기금
부서명 기술보증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기술력이 우수하고 미래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기업에 대해 단계별 보증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혁신성장산업 영위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창업 후 12년 이내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창업 연한에 따라 차등적용, 창업~3년: B등급 이상, 창업 후 3~7년: BB등급 이상, 창업 후 7~12년: BBB등급 이상)
– 기술사업성장등급 G6등급 이상인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9400002

찾아가는 국립해양박물관

소관기관명 국립해양박물관
부서명 국립해양박물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 : www.mmk.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지역아동센터 등 해양문화소외계층 대상 교육프로그램(교육 꾸러미 배포 등)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 및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49600001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 지원(신축)

소관기관명 한국에너지공단
부서명 한국에너지공단
신청방법 ○ 기타
–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신축건축물의 에너지허가기준 강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에너지소비행태 개선 등 건축물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사업지원

○ 신축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활성화 (총량제 제도 개선안 마련, 총량평가 실무인력 양성 등 기반강화, 총량평가 시스템 고도화 등)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축물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53000208

희망리턴패키지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재기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http://hope.sbiz.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업정리컨설팅
–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컨설팅 제공(업체당 최대 3개 분야)

○ 점포철거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 법률자문
– 폐업 및 재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노무, 임대차계약, 금융 등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대면·서면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6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위한 부모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부서명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의 경우,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문의
·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070-7165-1031)
·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714-5267)
·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3-659-6254)
·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2-721-2307)
·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8850-4293)
·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2-256-6580)
·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216-1320)
·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867-2000)
·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248-1318, 내선 203)
·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3-250-1440)
·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257-4835)
·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1-554-2130)
· 전라북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227-1005)
·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280-9031)
·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4-850-1032)
·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711-1326)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4-759-9951)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올바른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교육
– 기간 : 연중 상시
– 교육기관 :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내용 :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습관 지도방법,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자녀(19세 이하)를 둔 보호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91900002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화상영어 지원

소관기관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부서명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기타
– 우편

신청기한
지원내용 ○ 화상영어 교육비용 지원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1명당 84,000원(주 2회, 1:1 수준별) 화상영어 수업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현금
지원대상 ○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01

성장촉진자금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서명 금융지원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 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대출한도
–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업력 3년 이상 사업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01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소관기관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서명 학사행정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지원센터(6층) 및 각 시,도 교육청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 온라인 신청: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신청 후 증빙서류 우편 제출
–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접수기간 별도 공지)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 면제 내용: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주의 사항: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선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 증빙되면 환불되는 방식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81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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