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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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기타 : 여주시 수도사업소 직접 방문 –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함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수도사용량 감면 – 누수지점의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수도사용량을 감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900001 |
갯골생태공원 이용요금 감면(전기차)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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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지원내용 | ○ 운영시간 : 화, 수, 목, 금, 토, 일 및 공휴일
○ 이용료 : 10~15분/ 2,000원 ※ 시흥시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이용료의 감면)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대상 | 시흥시민,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7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양평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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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용문국민체육센터,양서에코힐링센터,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양평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양평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500001 |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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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부악로 30-45)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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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체육시설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설 사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장기등기증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4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오산종합운동장)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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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오산문화스포츠센터 통합 홈페이지: www.osansports.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체육시설(오산시 종합운동장) 대관 사용료 감면, 체육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전부 면제 – 영 제4조의2제2호에 따른 행사 : 80퍼센트 감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경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사 및 활동 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영유아 및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위한 행사 다. 오산시체육회 또는 오산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강습프로그램 라. 「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의 유ㆍ청소년대상 훈련ㆍ경기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전액 감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100분의 80 감면 ○ 100분의 50감면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3 |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사천시 상하수도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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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용 1~20㎥의 30%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0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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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50%)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8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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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www.pcuc.kr – 예약시스템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시설별 상이) – 5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사회취약계층(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가정, 조손가정)의 가족, 국가보훈대상자, 65세이상, 의사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 유공자 및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가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2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맑은물사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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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상수도 사용료 중 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사용량 5㎥에 해당하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35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