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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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900만원, 2인 세대 1,500만원, 3인 세대 2,000만원, 4인 세대 2,5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
선정기준 |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5000000014 |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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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방법 |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 내 |
지원내용 |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8 |
해양수산 분야 기업성장 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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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한 | 사업공모기간 |
지원내용 | 해양수산 창업기획자 지정을 통한 전담 지원, 사업화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사업화·투자유치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해양수산분야 중소, 창업기업 |
선정기준 | 신청서·사업계획서 검토, 경영진 역량, 기술(제품)의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 등 종합평가를 통한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72 |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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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촌양식정책과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기한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지원내용 |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드는 경비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제 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 계약 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자 및 양식업종사자,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선정기준 |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3 |
연근해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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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어업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수산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삼호물산빌딩 A동 5층)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선정기준 |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97 |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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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양식산업과 |
신청방법 |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지원내용 |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
국내 물류센터 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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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국내 물류센터 활수조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8 |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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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양산업과 |
신청방법 | ○ 해외합작법인(총지분 49%이상 확보)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허가받은 어선(생산수단)을 투입하여 해외합작법인이 포획한 수산물(불가피한 경우 해외합작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포획한 경우 포함)을 직접 국내로 수출할 때 우리 부에서 추천한 물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해외합작 원양어업자가 새로운 합작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새로운 생산수단을 투입하였을 경우에는 합작사업 증빙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 관세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선정기준 |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10 |
이동수리소 운영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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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득복지과 |
신청방법 |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신청기한 | 수시 |
지원내용 |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선정기준 |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66 |
수산식품 국제인증 지원
소관기관명 | 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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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출가공진흥과 |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기한 | 별도 공고기한내 |
지원내용 |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
선정기준 |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