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보훈예우 수당 – 지급조건 : 신청일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금액 : 5만원(연 12회) ○ 위문금 ○ 사망위로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보훈예우수당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신청)
○ 위문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직권)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7 |
광진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아동청년과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7월 초 ~ 8월 초 |
지원내용 | 대학생 1인당 학업장려금(생활비) 연 2,500천원 지원 – 추천주체(학교장, 동장, 광진구 체육회장, 예총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 최종 선정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광진구 관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 – 일반장학생 : 생활이 곤란하며,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학생 – 성적우수장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0 이상인 학생 – 특기장학생 : 예체능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고등학생으로 각종 대회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5 |
보호대상아동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
---|---|
부서명 | 어르신청소년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비 – 아동복지시설 가정의 달 위문 – 가정위탁 보호아동 생일 격려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연말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졸업 축하금 – 아동 양육시설 명절 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의 달 위문금 – 가정위탁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설·추석) – 아동 양육시설 생활아동 명절위문(설·추석) – 가정위탁 보호아동 문화 체육활동 지원금(여름/겨울방학)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가정위탁 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아동복지시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2000000103 |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추진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3.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16 |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소관기관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부서명 | 국제사업과 |
신청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 지역 내에서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
선정기준 |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71000000008 |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성동구 제공기관(6개소)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단, 예산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 있음) |
지원내용 | ○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대상자에게 월 25시간 또는 150시간 추가 시간 제공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국고보조대상자 중 시간이 부족한 한부모, 맞벌이 가구 등 실제 가족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3 |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현물 |
지원대상 | ○ 1순위 :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 독거어르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11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중구 |
---|---|
부서명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1000000124 |
예방접종 지원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부서명 | 건강관리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신분증 지참 보건소, 위탁의료기관 방문(A형간염, B형간염 예방접종) – 위탁의료기관: 신분증 및 증명서류(수급자증명서 등) 지참하여 방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포진 예방접종)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A형간염, B형간염 유료검사
○ B형간염, A형간염 접종, 장티푸스, 말라리야, 신층후군 출혈역 백신 유료 접종 ○ 대상포진 : 65세 이상 성동구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탁의료기관 63개소 무료접종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성동구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4 |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부서명 | 사회복지장애인과 |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