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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안내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3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사천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천바다 케이블카 탑승권 구매 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신청기한
지원내용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협의회 회원 시‧군: 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2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여주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75세이상)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 여주시 새마을회에 소속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장 및 통장

○ 2시간 면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주차장에 상인 및 고객이 주차하는 경우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임산부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귝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2자녀(단, 막내가 만18세 이하인 경우)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차량
–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차량

○ 20% 감면
– 자가용 부제 및 함께타기 표지부착 차량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의 사람
– 오산시 저출산 대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족(미성년자녀 3명이상)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오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그린카드를 제시하는 월 회원(중복할인 불가)
–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조례에 의한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5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안성시상수도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경기도 시흥시
부서명 자원순환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신청기한
지원내용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3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통영시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600001

문화시설 이용요금 면제(산정호수 관광지)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 지역주민, 유공자, 장애인 100% 면제
– 경차 및 친환경 차량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지역주민, 유공자, 장애인, 경차 및 친환경 차량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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