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소관기관명 | 의왕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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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https://www.foresttrip.go.kr/indvz/main.do?hmpgId=ID02030065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 후 예약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19세미만 자녀 3명인 다자녀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700003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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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사천바다 케이블카 탑승권 구매 시, 신분증 등의 증빙자료 확인을 통한 감면이용료 적용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천시민 및 국내 자매도시 주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만 65세 이상의 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고흥군, 광양시, 남해군,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진주시, 하동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900002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여주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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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관리원에게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전액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6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3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2시간 면제 ○ 1시간 면제(초과시 50%감면) ○ 50% 감면 ○ 20%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1회한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자
○ 임산부 ○ 다자녀 가족 ○ 이·통장 ○ 새마을지도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전통시장 이용자 ○ 장애인 ○ 고령노인 ○ 저공해 자동차 소유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8800001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소관기관명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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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이용요금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본인 및 세대원 포함)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본인 및 세대원 포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장애인 1인당 1인, 단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는 감면 제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본인 및 배우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후유증 환자 – 5ᐧ18 민주유공자 예우 법률에 의한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예우 및 단체설립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 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 월 10회 이상 재능기부자 ○ 이용요금 30% 감면 ○ 이용요금 10% 감면 : 만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수영 및 아쿠아로빅) ○ 이용요금 5%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재능기부자(명예강사)에 대한 수영강습 이용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9200002 |
ABC행복학습타운 한마음관 이용감면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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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전액 감면 대상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사용료 50% 감면 대상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의한 헌혈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만 65세 이상인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 그 밖에 감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5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안성시상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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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
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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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원순환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3조(수수료의 감면)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
○ 1인구가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04 |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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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차량 운행시간 ○ 바우처택시 이용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3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통영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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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상하수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4600001 |
문화시설 이용요금 면제(산정호수 관광지)
소관기관명 | 포천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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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사용료 감면 – 지역주민, 유공자, 장애인 100% 면제 – 경차 및 친환경 차량 5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지역주민, 유공자, 장애인, 경차 및 친환경 차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1000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