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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피켓 대여 서비스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무료 피켓 대여 서비스

소관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서명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방법 ○ 기타
– 희망자 자율이용(입국장 안내데스크 옆에 환영 피켓 종이 비치)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공항이용객 편의 도모(입국여객 환영 및 의전 시 활용)
– 입국여객을 환영하는 피켓(종이) 대여, 이용자가 직접 환영 멘트 작성하여 이용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공항이용객 중 이용 희망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17700001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대구보훈요양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대구보훈요양원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인 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6

부모교육프로그램 지원

소관기관명 근로복지공단
부서명 일가정양립지원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https://www.comwel.or.kr/escac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하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비대면 온라인 부모교육 지원프로그램
– 실시간 화상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 영상 등 활용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부모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일하는 부모 및 기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13

고속도로 경차 통행료 할인

소관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부서명 한국도로공사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경차할인(50% 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경차 이용 고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0000400014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기타
– 이메일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교원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 강의, 답사, 체험 등 교육을 제공하여 독립기념관에 대한 이해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제고

○ 교육기간 : 동계, 하계 방학기간 중 각 1회(총 2회)

○ 교육주제 :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유치원교사

○ 초등중등교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9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소관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서명 수탁사업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방식 : 이용 요양기관 원무과의 응급대지급 제도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
– 신청절차 :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 대지급제도 담당자와 상담 후,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고 당장 의료비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
– 지원범위
· 응급증상으로 내원하여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 진료비
·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대지급 후 상환의무 발생, 미상환시 압류 등 구상권 청구)

○ 응급의료비용은 진료와 관련되어 발생되는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 법령에 의한 전액 본인 부담 및 건강보험 미적용 항목의 의료비용을 포함함 (※ 단, 전문의 선택진료비 및 추가 병실료, 건강보험 미적용 식대는 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은 자 및 이송 기관을 이용한 자
※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전액을 지급받는 자, 타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나머지 응급의료비용 부담 능력이 있는 자는 제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18200001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www.hrdkorea.or.kr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의 해당 직종 계속 종사를 통한 숙련기술 향상 촉진
–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명장 선정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명장부 입상자 중 매년 6월 30일 현재 해당 직종에서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이 1년이 되는 자
– 단, 해당 직종에서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연간 30일 미만일 경우 그 기간은 계속하여 종사한 기간에 산입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700206

독립기념관 독도학교 초등 대상 교육

소관기관명 독립기념관
부서명 독립기념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 www.i815.or.kr에서 온라인 접수(학교 단체), 선착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한 역사체험학습으로 초등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와 독도의 가치를 알고, 영토주권의식과 나라사랑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단체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등학생 4, 5, 6학년(학급별 교육)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00100005

의료 서비스(부산보훈병원)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부산보훈병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보훈병원 : https://busan.bohun.or.kr/

○ 방문 신청
– 부산보훈병원 본관1층 원무창구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부산보훈병원 콜센터(051-601-6000)로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7

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서명 보훈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2)로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인 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및 자녀를 제외한 유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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