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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보험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매출채권보험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가입 금액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보험)
지원대상 ○ 전체 업종
(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기준 ○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654

청년내일채움공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청년취업지원과
신청방법 ○ 청년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가입기한 내에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참여신청하고, (승인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가입신청(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이내) 완료

–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참조

신청기한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지원내용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형성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지원

– 기업이 적립하는 300만원* 중 일부를 기업규모별 차등하여 정부에서 지원
* ’22년 가입자 기준 기업 자부담 비율: (30인 미만) 면제, (30인~49인) 20%, (50인~199인) 50%, (200인 이상) 10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

○ (청년) 만 15~34세(군 의무복무 기간 포함 39세까지) 중소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로서,

–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ㆍ 단,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내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848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 서류접수 : 신용보증 신청서 등
–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 : 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약정 체결·보증료 납부
신청기한
지원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 주요 보증 제도
– 일반보증 :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보증비율 85%, 보증료 0.5~2.0%)
– 특례보증 :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보증비율 95~100%, 보증료 1.0 이하 등)
– 햇살론(사업자) :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무등록, 무점포 포함)에 대한 보증(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지원 조건
– 운전자금 :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시설자금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 지원한도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선정기준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도박·사행성 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주류·담배 등 일부 업종은 보증지원 제한

○ 지원 제외 대상
– 보증 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가 등 보증금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및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 중인 기업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4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정책과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신청기한
지원내용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필요가 큰 대상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선정기준 ○ 만 65세 이상 취약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50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2년 산학연 Collabo 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 협력기관 유형별/단계별 내용 확인하고 산학협력(예비연구)/산연협력(예비연구), 산연협력(사업화R&D)/산연협력(사업화R&D) 중 택일하여 신청

신청기한 (예비연구) 2.7~2.14, (사업화R&D) 5.2~5.9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 대학의 본래 기능인 인력양성 분야를 특화해서 연구개발단계부터 고용을 전제로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연구기관의 특화된 응용 및 실용화 기술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선정기준 □ 선정 평가방법

◦ (서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수요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 또는 온라인 평가로 진행
◦ (대면평가)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연구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2622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입주신청 > 자격 여부 등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 약정서 체결 > 임대 주택 입주
신청기한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 입주지원금

○ 사업 운영비 지원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사업 관리비 등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 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 입주 우선순위
– 1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만 10세 이상 남자 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보호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
– 2순위 : 보호시설에 3개월 미만 입소한 피해자
– 3순위 : 보호시설 미 입소 피해자
– 입주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보호시설 입소 기준은,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 선정위원회”에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 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 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 순위 결정

선정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7261

중소기업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술개발과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접수
신청기한 공고 후 1개월 이상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신청
지원내용 ○ (지정공모 과제) 수요처 및 투자처(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서 구매 및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

○ (자유응모 과제)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나 개발기술을 수요처 및 투자처에 제안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계약서를 받아 제안한 과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구매 또는 투자수요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8905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지원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ME000000030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주거 지원

소관기관명 통일부
부서명 이산가족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이산가족과로 신청
지원내용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주택 배정물량(공공 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통보해오는 경우, 신청을 받아서 기관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 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기관추천
-납북피해 자(가족)가 주택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 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의 무주택기간, 연령, 가구원 수, 납북기간,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 기간을 고려하여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160

중소기업 해외산업협력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국제통상협력과
신청방법 상대국 수요 파악 -> 국내 예산 확보 및 사업 집행
신청기한
지원내용 ○ APEC 중소기업혁신센터 운영

○ 해외 중소벤처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진출 세미나 및 매칭상담회 개최

○ 산업 기술협력관 파견 및 교환

○ 청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말레이시아 코리아데스크,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 운영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해외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
선정기준 ○ 국제협력 우선순위 및 기대효과 고려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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