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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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2~3월 |
지원내용 |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
선정기준 |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4 |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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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유통정책과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
신청기한 |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
지원내용 |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선정기준 |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
기업복지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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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차별개선과 |
신청방법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대상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업무역량강화,불만고객응대,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성격진단,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건강관리,대인관계,자살,부부갈등,자녀양육,기타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60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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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국민취업지원기획팀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ㅇ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ㅇ 지원내용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지원대상 |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선정기준 |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07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신청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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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서비스기반과 |
신청방법 | 워크넷 로그인 후 실시기관(고용센터) 선택, 고용센터 단기집단 상담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업의욕 향상과정 – 행복한 대화 이끌기 – 취업 어려움 극복하기 – 나를 이해하기 ○ 기초직업 능력 향상과정 ○ 구직기술 향상과정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지원대상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선정기준 | ○ 진로를 고민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51 |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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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량산업과 |
신청방법 |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7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선정기준 |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8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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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66 |
유연근무제 활용 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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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 제도도입 및 사업시행(사업주) ➔ 장려금신청서 제출(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수준)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지원 인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소수점 이하 버림)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유연근무제도(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이를 활용토록 하는 중소. 중견 기업의 사업주 |
선정기준 | ○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3 |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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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종자산업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또는 우편 |
신청기한 | 매년 3.1.~3.31. |
지원내용 | ○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 대상품목(13개품목) : 가지과(고추·토마토), 박과(멜론·수박·오이·참외·호박·대목), 십자화과(무·배추·청경채·양배추), 백합과(양파) –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 ○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7 |
축산물 HACCP 컨설팅 서비스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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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위생품질팀 |
신청방법 |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축산물 안전 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등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8백만 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지원, 자부담 30%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축산농장 및 도축장, 집유장 영업자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집유업 : 제한 없음 – 도축장 :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도축장 : 제한 없음 ○ 집유장 : 제한 없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27 |